1 범죄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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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현행법상 불법으로 지정되어 적발시 처벌 소지가 있는 것들을 다루고 있는 항목입니다. 모쪼록 신중하게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범죄에 대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해설로 올려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범죄에 대한 묘사나 범죄 방법 등은 모방범죄의 우려가 있으며 형법 제31조 및 제32조에 의거 교사 및 방조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항목에 적힌 내용을 따라할 시 아래의 조항에 의해 처벌받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작성자 개인의 법적 문제에 대해 엔젤하이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항목에서 서술하는 내용은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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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덧붙인다.
대한민국이 아니여도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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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2]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4조(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4]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5]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개정 1995.12.29>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06조(고소)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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强姦, rape.[6] 성폭력의 일종. '강간'이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강제로 부녀를 간음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간음이란 남자의 성기를 여자의 성기 속에 몰입케 하는 것을 뜻한다. 5대 강력범죄 중 하나로 여길 정도로 죄질이 고약하다.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극악한 범죄다. 즉, 야동이나 19금 만화에서 나오는 '처음엔 싫어해도 하다보면 좋아한다'나 '싫다고 말하지만 진심은 좋아하는' 같은 것은 없다.[7] 여성이 원치 않는 스킨쉽은 하지말자. 실제로 강간의 경우, 폭력이나 흉기에 의한 위협이 동반되며, 따라서 피해자는 공포에 질려 시체처럼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 하의 성관계보다 성적 흥분을 느끼기가 훨씬 힘들다. 아니 사실상 정서적 교감이 없으니 불가능에 가깝다.
참고항목 : 성범죄 관련법규
1.1 강간의 역사 ¶
강간이라는 행위 자체는 생명체가 유성 생식을 하게 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존재했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처럼 체계적인 개념이 잡힌것은 인류가 출현하고 머리가 좀 굵게 된 신석기 시대 이후지만.[8]
성폭력은 소수 민족이나 노예, 하층민, 원주민, 난민, 빈곤층 같은 사회적 약자나, 형무소나 수용시설 수감자, 그리고 전시 때 피정복 국가의 사람들을 상대로 자주 자행했다. 내란이나 전시 상황에서는 대규모 집단 강간도 자주 발생한다.
고대 이래, 다른 민족에게 정복된 민족, 특히 여성의 운명은 가혹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몽골 제국의 창시자인 칭기즈 칸과 그의 후예들일 것이다. 제국의 항복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다가 끝내는 정복당한 도시는 죄다 파괴와 약탈과 살육이 끊이질 않았으며, 여성도 전리품의 일종으로서 제후나 병사들에게 계급이나 전공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고대부터 강간은 범죄행위로 간주되었는데, 현대와 달리 중세까지는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 여성의 남편 또는 아버지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영국법은 강간죄는 남편이나 아버지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취급되다가 여권의 증진과 함께 피해 여성의 인권에 대한 침해로 보호법익의 분류가 바뀌었다. 그래서 처녀에 대한 강간은 비처녀에 대한 강간보다 더 중대한 범죄행위였던 데 반해, 매춘부에 대한 강간은 죄가 되지 않거나 화대 상당의 '금전에 대한 절도'로 취급되기도 했었다.
유럽에서는 기원전 4세기 알렉산드로스 3세의 마케도니아군에 종군하는 다수의 여성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아 창녀나 여성 포로가 끌려나와 강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크세노폰의 그리스인 용병 부대의 성욕 처리의 대상에는 다수의 소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8세기 이후 유럽은 나라가 여러 소국으로 분열하여 잦은 전쟁이 일어나면서 군에 의한 강간은 보다 산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14세기 이후 유럽의 각국은 용병을 고용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들 중에 강간을 저지르는 부대가 증가하자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였다. 백년전쟁(1337-1453) 무렵에 강간범에게 유죄를 선고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이 형성되었다.[9]
근대 및 현대의 전시 상황 아래에서도 각국 군대에 의한 적국 여성의 강간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나치 독일, 소련, 일본 등에 의한 대규모 강간이 있었는데, 종전 후에는 피점령 지역에 주둔한 전승국, 특히 소련군 병사들에 의한 일본인 여성이나 독일인 여성에 대한 강간사건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붉은 군대의 베를린 점령 당시 독일에 대한 증오에 휩싸인 소련군은 독일 여성에 대한 강간을 체계적으로 묵인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90년대의 유전자 조사 결과 붉은 군대가 베를린을 점령했을 당시 베를린에서 태어난 신생아 중 1/10은 생물학적 아버지가 소련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일본의 제국군이 자행한 것은 심각하여 가령 남경 대학살때 6주에 걸친 기간동안 8만여명에 달하는 여성을 강간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위안부를 조직하여 20만여에 달하는 여성에게 매춘을 강요하게 하였다.
2차 세계 대전 때 러시아군은 점령군측인 러시아가 상부에서 의도적으로 방치했고, 베트남전은 미국이 남베트남과 서로 동맹국 관계라 강간 등은 그나마 처벌이 심했다. 때문에 휴가나온 병사와 현지 노무자들에 의한 매춘과 현지처에 의한 혼혈이 대부분이다. 물론 금전 거래를 통해 장기 매춘계약을 한 거나 다름없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눈이 맞아서" 같이 산 경우도 없지는 않았던만큼 획일적으로 "강간 또는 매춘에 의해"라고 규정하기는 다소 난감하다. 한편, 미군은 실제 강간사례가 꽤 있지만, 한국군은 미군과는 군기와 작전수행방식이 크게 달랐던 관계로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강간사례는 없다. 특정 신문사와 기자들 몇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수준. 한국군은 민사, 대민작전에 사활을 걸었기 에 이런종류의 군기사고에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었고, 대부분 휴전선내 GP초소 생활과 비슷한 중대전술기지에서 갇혀 생활했다.
1990년에는 이라크 군대가 쿠웨이트 여성들을, 1991년~1995년에는 세르비아 인민군 병사들이 무슬림 여성들을, 1994년 르완다에서는 후투족군이 투치족 여성을 겁탈하는 등 역사적으로 전시체제 아래에서 일어난 강간의 예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이 많다.
또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시에 치안이 일시적으로 악화될 경우, 재해민이나 피난민 중에서 약자(주로 어린이)들이 성폭력과 성폭행을 당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한다.
1.2 강간의 이유 ¶
생물학적인 이유로는 당연하게 일반적인 경쟁으로는 자손을 남길 수 없으니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루저들의 최후의 발악이다.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강간은 대부분 이런 형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 통념과는 달리 단순한 성욕으로 강간을 저지르는 경우의 비율은 인간 세계에서는 생각외로 매우 적으며, 피의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모은 결과 강간은 여성이나 사회에 대한 증오와 피해의식이 뒤틀린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이라는 것이 범죄심리학과 여성학의 결론이다. 정말로 '성욕 때문에' 강간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강간 사건보다 길딸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아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는 성욕이 단순히 사정욕인 것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자위행위가 아닌 이성과의 성행위를 통해서 진정으로 욕구가 충족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해야 한다. 간단한 예로 수도 없이 자위행위를 하는 혈기왕성한 청소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만 보면 사족을 못 쓰고 관심을 보이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다.(만약 자위만으로 성욕을 완벽히 해소할 수 있다면 수도 없이 자위행위를 하는 청소년들은 거의 전부가 돌부처여야 한다. 하지만 어디 현실이 그런가?) 물론 이성과 간음하려는 욕구는 본질적으로 유전자의 생존/번창의 본능적 욕구가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 유전자의 번창욕구가 바로 성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즉 강간을 하는 동기를 단순히 성욕만이라고도, 폭력욕구와 지배욕구만이라고도 할 수 없는것으로 강간의 동기는 위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만화나 영화에서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강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강간은 자신의 분노를 신체적 능력이 약한, 만만한 여성에게 표출하는 비겁한 행위인 것이다.
일단 이 항목을 읽는 당신들, 당장 자기가 정말로 마음을 바쳐 사랑하는 그 사람을 자기가 직접 강간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자. 제 정신으로 상상을 끝마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정상인이라면 이런 이미지가 자신의 머리 속에 떠오르는 그것만으로 미칠 것 같은 기분을 느낄 것이다. 실제로 강박장애의 유형 중 적지 않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생각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유형이다.
'실질적으로는 강간이지만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애써 포장하는 경우' 혹은 '강간인 '척' 하는 화간' 등은 제외하고, 당신이 정말로 온 마음을 바쳐서 사랑하는 상대를, 그 사람은 정말로 하기 싫다고 끝까지 저항하는데도 힘으로 제압해서 억지로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상상해 보라는 이야기다. 그런 상상을 하면서, 아니 여기까지 설명이 부족했다면, 당신이 그 행위를 마치고 나서,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당신의 행동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상상하며 행복해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당장 근처의 정신과로 달려가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때문에 무너져 내린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싸이코패스나, 이 주석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장애로 어차피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할 것이다.
1.2.1 미인만 강간을 당한다? ¶
보통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이다'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강간은 미인만 당한다는 인식이 있고, 일부 사람들은 자조적으로 자신들은 위험하지 않다는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매우 그릇된 인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다. 강간범들은 피해자를 외모로 보고 고르지 않고, 자신이 강간하기 쉬울 것 같은 대상을 주로 노린다. 즉, 가장 만만한 봉을 대상으로 삼는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약한 장애인, 역시 육체적으로 쇠약한 노인, 어린이가 범죄 피해자가 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것은, 강간범이 보다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대상을 찾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두운 밤중에 길을 가다가 지나가던 남자한테 붙잡혀서 당하는 일이 많은" 강간 사건의 속성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두운 길에서 얼굴을 따질 정신은 있기나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 명확하다.
더불어 설령 음욕을 채울 것이 목적이었다 해도 강간범은 가해 대상의 외모는 그다지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통계상의 사실에서 비롯된 통설이다. 이는 강간이라는 행위의 특성을 파악하면 간단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인데, 강간은 본래 한 가해 대상당 1회의 행위만을 전제하기 마련이다. 협박이나 감금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범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 한 1인에 대한 강간은 대개 1회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강간범은 (만약 검거되지 않는다면)곧바로 다른 가해 대상를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강간은 한 인간를 좋아하고 사귀게 되는 연애 등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행위이며, 당연히 대상를 고르는 기준도 다를 수밖에 없다. 기준이 없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강간의 경험을 갖지 않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착각하여 '미인만이 강간을 당한다'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
이러한 그릇된 인식 때문에 한국에서의 성범죄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어둠 속에 파묻혀 있었다. 강간을 당한 여성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가도 경찰 측에서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무슨...꽃뱀 아냐?' 라는 등의 미친 소리를 지껄이는 일이 잦았던 것. 오히려 꽃뱀은 (당연하게도!) 외모가 출중한 "미인"이 더 많다. 흔히들 강간범이 큰 처벌을 받으면 피해자의 신상 공개와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한다고들 하지만, 사실 2차 피해 발생의 진짜 원인은 이와 같은 전근대적인 발상으로 무장한 자들의 태도라 할 수 있다.
당연히 장애인들도 강간을 당한다. 장애인 비하의 의도로 쓴 것이 아니라, 강간을 할 만한 사람들 대부분이 "눈이 얼마나 썩었으면 장애인이랑 하냐? 장애인이 사람이냐?"라는 우습지도 않은 방식으로 장애인을 비하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쓴 문장.
1.2.2 피해자들이 남자를 먼저 유혹했기 때문에 강간이 일어난다? ¶
강간 피해자들을 비난(비판이 아닌, 비난이다!)하는 이유 중 하나가 '니가 야시시한 옷을 입으니까 당해도 싸!', 즉 노출이 심한 옷 때문에 당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다. 물론, 미니스커트를 입은 다리의 각선미에 저절로 눈이 가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눈이 가는 거와 강간은 하늘과 땅 차이다.
애초에 옷의 노출도와 강간과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노출 때문에 강간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은, 그럼 여름의 해수욕장은 무슨 강간터냐? 라는 말 한 마디로 허무하게 반박된다.
또한, 굳이 옷차림 타령을 하지 않더라도, 여자 쪽에서 애교 등으로 남자를 먼저 유혹했기 때문에 강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반박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이지만 굳이 반박을 하자면,
- 흔히 남자들이 "저 여자가 꼬리친다"라고 생각하는 행동은 여자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아무 의도 없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강간을 할 정도로 정신 상태가 바닥을 치는) 남자들은 여자의 미소 하나, 다정한 말투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 여자가 자기한테 관심이 있다고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여자의 입장에서는 그저 예의치레다. 어장관리 문서에 이 비슷한 논지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 설령 여자가 유혹을 한 것이 맞더라도 그것은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을 절대로 정당화하지 않는다. 학창시절에 친구에게 연필을 빌려준 것이 그 친구에게 자신의 연필을 마음껏 굴리고 집어던지고 부러뜨려도 된다고 허락한 것은 아니잖는가? "여자가 먼저 유혹을 했기 때문에 강간을 당해도 싸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당장 자신의 소지품을 누군가에게 빌려줬을 때 그 소지품들이 아주 처참한 몰골로 돌아와도 - 아니면 돌아오지 않아도 -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자들이다.
1.2.3 강간은 성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일어난다? ¶
흔히 강간, 성폭력의 원인을 '성욕 때문이다'는 설이 잘 퍼져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물론 인간이 생물인 이상 성욕은 존재한다. 하지만 성욕은 발기로 이어지지, 성관계 욕구로 이어지지 않는다. [11] 성관계는 학습되는 것이다. 성욕, 즉 본능 때문에 인간의 의지로 어쩔 수 없는 것은 발정이지, 성관계는 학습되는 것이다. 실제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첫경험 이전까지 성관계를 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빨리 알았다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런 매체 아니면 저런 매체를 통해 남들한테 들은 것을 시작으로 성관계를 하는 방법을 안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또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어떤 실험에서, 무리와 격리시켜서 키운 원숭이는 발정기 때 근처에 있는 이성을 놔두고 자위를 하는 게 보고되었다. 즉, 높은 지능을 지닌(또한 무리생활을 하는) 동물들 역시 배워서 알게 된다는 것.
굳이 이런 실험 결과가 아니어도, 남성이 성욕 때문에 강간을 저지른다는 것은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는 것이며, 남성은 본능을 억제할 수 없는 비이성적 존재로 보는 것이다. 이런 발상은 오히려 남성에 대한 차별적인 생각이다. [12]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정말로 이성을 잃을 정도로 강한 성욕에 휩싸이기 때문이라면, 그 순간에 범행의 대상이 될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니, 보였더라도 자기가 강간을 할 자신이 없다면 공중 화장실에 달려가서라도 털어내는 게 정상이다.
정말로 '성욕을 못 참아서' 강간 범죄가 일어난다면 성폭력 사건 중 강간 사건의 비율이 일반 성추행 사건 비율보다도 많을 것이다. 가게에서 파는 물건이 탐나서 물건을 슬쩍하는 사건과, 가게에서 파는 물건이 탐나서 가게 주인을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패는 사건[13], 둘 중에 전자가 월등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만약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강간 범죄가 일어난다면, 오나홀을 쓸 때도 여자를 강간하듯이 험하게 다뤄야지? 다시 말하면 강간의 본질은 성욕을 처리하는 것보단 한 여성을 자신의 힘으로 제압하는 것임과 동시에 폭력성을 배출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행동에 가깝다.
다만, 성욕이 미국 교도소에서 강간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적인 치료 프로그램 중에는 테스토스테론 억제 주사(달리 말하면 성욕 억제 주사)가 있었고, 본인 동의 하에 실시하여 효과를 본 사례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성욕이 아예 성폭행 충동에 영향이 없다고는 보기 힘들다. 기본적으론 폭력성 내지는 지배욕을 푸는 것을 기반으로 하되 성욕에 의한 오르가즘으로 그 쾌감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1.2.4 민족, 혹은 국가 간의 분쟁이 원인이 되는 경우 ¶
개인적인 강간과 달리 전시의 강간은 적국에 대한 증오감과 혐오감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많은 군대에서 사기 증진을 위해 타국 여성에 대한 강간을 묵인하거나 장려했다. 고대로 넘어가면 로마가 아직 작은 도시국가였을 시절 사비니족 여성을 집단으로 납치해 강간하자 전쟁이 발생했지만, 이미 가정의 일원이 되어버린 사비니 여성들이 "강간당해 낳은" 아이를 들쳐업은채 전쟁을 말리고 화해했다는 기록도 있다. 어쩌면 스톡홀름 신드롬인지도 모르겠지만,여성의 인권이 거의 없던 시기였던 만큼 현대의 용어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다비드는 이 사건을 소재로 '사비지 여인의 중재'라는 그림을 그렸다. 어쨌든 로마가 저런짓을 한 이유는 로마엔 여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또한 전쟁에서의 강간은 적의 민족성을 더럽히려는 목적으로 자행하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질서 내에서 여성이 다른 씨족의 피가 섞인 아이를 낳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씨족의 후손을 낳을 기회가 박탈당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런 인식이 적국에 대한 강간을 정치적 행위로 승화시켰기 때문이다. 르완다 내전에서는 후투족이 상대적으로 다수인 투치족 여성들을 강간하여 의도적으로 혼혈아를 만들고, 그래서 투치족의 순혈성을 무너뜨리려 하였다. 보스니아 내전에서는 세르비아군은 무슬림 여성을 강간하였고, 낙태하지 못하도록 배가 불러올 때까지 감금하기까지 하는 잔혹행위를 저질렀다. 세르비아 군인들은 이것을 '인종 정화'라고 표현했다.
4 스퀘어 에닉스의 월간 만화잡지 강강 ¶
강강의 표기는 ガンガン이지만, 앞의 ン은 뒤의 ガ때문에 O에 가깝게 발음이 나고, 뒤의 ン은 N에 가깝게 발음이 난다.
표준 외래어 표기법이 아무리 막장이더라도 하더라도, 이것에 따라 쓰면 '간간'이라고 나오니까 한국어로 쓸거면 이게 낫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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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 10월 25일 법무부에서 밝힌 형법개정안에 따라 형법 제32장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죄'로 바뀔 예정이다. 참고로 1995년 이전 본 장의 명칭은 '정조에 관한 죄'였다.[2] 僞計 : 속임수
[3] 혼인빙자간음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하였다 널리 알려져있는데, 여기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전단의 '혼인을 빙자하거나'부분만으로, 후단의 기타 위계에 의한 부분은 위헌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법개정으로 죄명과 조문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면적인 삭제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므로 일단 그대로 두고, 법 개정시 추후 수정예정.
[4] 이 경우는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의제강간으로 처벌받는다. 그래서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것을 요하는 '강간'이 아니라 꼭 앞의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는 '간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른바 '미성년의제강간죄'라고 하는 죄가 이 조항이다.
[5] 302조와의 차이는 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를 대상으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것이고, 305조는 13세 미만의 부녀를 대상으로 하며 수단은 묻지 않는다.
[6] 강간범은 rapist, raper 둘 다 쓰인다.
[7] 대표적인 착각이 강간당하는 여성에게서 애액이 분비된다거나 등으로 느낀다는 착각. 애액=윤활액은 여성의 신체 보호용이지 '꼴렸다고' 나오는 게 아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강제로 좆을 만져서 발기시키고서는 '그것봐 이 남자, 나랑 하고 싶은 거잖아'라고 주장하는 것과 동급의 헛소리. 심지어는 남자는 계속 자극해 주면 아예 정액까지 싼다.
[8] 신화나 전설 등에서 강간 장면이 나오는 대표적인 예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겁탈당하는 장면이 나오는 성경의 창세기, 은유적 상황이지만 걸핏하면 보쌈해서 자손을 만들었다는 그리스 신화도 있다.
[9] 다만 잘 지키지 않았는지 잔 다르크가 포로로 잡힌 뒤에 강간당했다는 떡밥이 돌고 있긴 하다. 잔 다르크에 대한 재판 시 죄목 중 '바지를 입는게 남장 하려는게 아니냐'는 항목이 있었는데 본인은 강간당하지 않으려고 바지를 입었다고 반박했다.
[10] Holmes, R., & Holmes, S. (1996). Profiling Violent Crimes(2 ed.). Thousand Oaks, CA: Sage.
[11] 이건호, 강혜자, 2005, 강간통념 수용도, 성역할 태도 및 음란물 접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vol 11(3):23~40
[12] 헌데 대한민국에선 이런 생각을 가진 높으신 분들이 밀집한 부서가 있다. 항목 참고.
[13] 성욕을 가게의 진열품에 비유한 것이다. 이 비유에서 후자의 경우엔 가게 주인만 두들겨 패고 물건은 가져가지 않았음을 주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