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구성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 전국단위이다. 재선거보궐선거가 아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총선,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대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를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상식.

이 날 역시 대통령 선거일처럼 대한민국사실상 정기적인 임시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러다닌다. 따뜻하고 상쾌한 날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4월 중순에 날이 잡힌다.[1] 대통령 선거일12월 중순에 날이 잡혀서 투표율이 높지만, 4월에 국회의원을 뽑다 보니 그야말로 충공깽한 투표율을 보인다. 그래도 월드컵 기간 중에 치러져서 안습인 지방선거보다는 낫지만...

2008년 4월 9일에 시행된 국회의원 총선 투표율은 46.1%라는 전국단위 선거 최악의 투표율을 보였다. ㅎㄷㄷ 2002년 지방선거의 48.9%를 깨버렸다.

국가의 주권은 입법부(국회)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2] 대통령 선거보다 훨씬 중요한 날이지만, 정작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회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공성전國K-1등으로 인해 신물이 날 지경. 차라리 국회를 없애자는 말이 나올 지경이니 말 다 했다.

아무튼...

자신이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를 버리지 마라.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서 나중에 국K-1이니 뭐니 까봐야 제 얼굴에 침뱉기다. 권리를 행사한 다음에 까라.

투표 해라.두번 하진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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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론 실제로는 6월 1일에 새 국회가 시작하기 때문에 새 국회 구성 60일 이전부터 45일 이전까지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
[2]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국가원수지만, 주권행사는 입법부의 동의가 없으면 대통령 단독으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