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1 인간의 신체 기관 중 하나로 수 많은 신경과 혈관들을 비롯한 각종 기관들의 주 통로
2 한국의 성씨 중 하나
3 目(Order). 생물 분류의 단위
4 법률 조문의 단위
5 게임에서 남은 잔기의 갯수를 뜻하는 은어

1 인간신체 기관 중 하나로 수 많은 신경과 혈관들을 비롯한 각종 기관들의 주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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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뼈는 총 7개의 뼈로 구성되어있으며 인간의 주 급소이기도 하다.

목의 기능은 각 신체기관의 통로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사람머리의 흔들림을 막아주기도 하며 또한 머리를 움직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말 그대로 목 없인 머리가 존재할 수 없기에 일부 관용 표현에서는 목을 목과 그 위 즉 머리를 포함한 의미로 사용하곤 한다.
예를들어 누라리횬의 손자쿠비나시(首無)는 말그대로 목없고 얼굴 및 머리는 있는 반면 듀라라라!!세르티 스툴루손을 비롯한 목 없는 라이더(首なしライダー)들은 목 위의 얼굴과 머리가 전부 없다.

목은 인간의 주 급소로 그 이유는 목뼈는 뼈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근육과 혈관 신경 그리고 식도와 기관지를 다수로 형성하며 그에 반해서 의 비율은 다른 인체 기관보다는 낮은 편이다. 또한 인체의 중요 기관들을 이어주는 대표적인 통로이기때문에 조금의 충격도 굉장하게 다가간다. 또한 사람이 이 생길때 머리와 더불어서 가장 먼저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곳이 목이기 때문에 심장 다음으로 가장 생명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곳이다. 감기에 걸렸을 때 '목이 아프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는 편도선염에 걸린 경우가 많다. 또한 목뼈 즉 경추는 허리뼈와 같이 마디로 되어있기 때문에 허리뼈와 더불어서 사람 인체에서 가장 약한 뼈이다.

실전 검술에서는 상대를 제압할때 몸통과 더불어서 가장 먼저 노리는 곳이 목이며, 중세시대 때는 몸통 못지않게 목을 노려 상대를 죽이기도 한다.

또한 사형 방법 중에 목에 관련된 것이 교수형, 참수형이 있으며, 주요 자살 방법 중 하나로 교수형과 유사한 방식이 있다.

또한 목은 주요한 성감대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인간을 포함한 목을 가진 동물은 손가락발가락, 더 나아가 손목발목, 심지어 사지의 일부가 절단되었다 하더라도 신속한 지혈세균에 의한 2차 감염만 막으면 죽지 않지만, 목이 절단되면 즉사. 목과 등으로 연결되는 척수의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피해자의 와 안면을 제외[1] 모든 부분의 기능은 정지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2] 절단이 아닌 목관절의 단절로도 연결이 끊어질 수 있어서 목을 다치는 경우가 많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목이 길면 미인이라고 하며 8등신 미녀들은 대체적으로 목이 길다고 한다.
그런데 미얀마타이에 사는 카렌족은 그것에 착안했는지 목을 늘이는 풍습을 만들어버렸다. 성장기부터 목에 코일형태의 구리링을 매달고 점점 늘여 목을 늘이는 것이다. 그 부족의 기네스북 기록은 목길이가 무려 40cm. 지금 당신의 목이 몇cm인지 재보면 놀라게 된다. 다만 진짜로 목이 길어지는거는 아니고 쇄골이 휘면서 내려앉아 목이 길어진 것처럼 보이게 신체가 변형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목이 짧다고 우울해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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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목의 장점은 침을 빠르게 삼킬수 있다는 것이다... 믿으면 골룸

사슴은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다. 기린이 아니다.

2 한국의 성씨 중 하나

본관은 사천(泗川)뿐이다. 한자는 木(나무 목)이 아니라 睦(화목할 목)이다. 헷갈리지 말자.

시조는 고려 때 낭장(郞將)을 지낸 목효기(睦孝基)이다.

1960년도 국세조사에서는 인구 4,167명으로 성별 순위는 258성씨 중 113위, 85년도 조사에서는 1,721가구로 274성씨 중 114위로 다른 성씨에 비해 보기 드문 편. 하지만 옛날 조선시대에는 꽤 이름높은 인물을 배출하는 등 나름 잘 나가는 편이었다고 한다.

3 目(Order). 생물 분류의 단위

생물분류 단위의 하나로 강과 과 사이에 있고 강에 비해서 훨씬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군이 많다. 이러한 목의 위에 상목을 두기도 한다.

4 법률 조문의 단위

호의 아래이며, 호와 마찬가지로 열거할때 사용하는 입법형식이다. 민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공법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이다.

¶정보통신윤리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
나.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묘사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이하생략)

위의 예에서 가, 나, 다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목(目)이다.

5 게임에서 남은 잔기의 갯수를 뜻하는 은어

누가 언제부터 썼는지는 불명이나 아마 '목숨' -> '몫' -> '목' 순으로 변형된 듯. 혹은 1에서 유래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주로 오락실이 살아있던 옛 시절에 오락실을 들락날락하던 학생들이나 문방구 게임기와 같은 고전게임에서 사용하던 단어. 주 사용례는 오락기 근처를 지나가거나 구경하던 친구가 나 한 목만이라는 구걸을 하는 것(...) 그리고 모 게임에선 정말 주인공의 목이 1UP 아이템이다(...) 호빵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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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극히 짧은 시간 뿐이지만 뇌기능이 바로 정지하지 않고 살아있다. 뇌에 충격을 주지 않고 깨끗하게 목이 날아갔을 경우, 재수 없으면 죽으면서 볼 수 있는 마지막 모습이 목 없는 자신이 될 수도 있다.
[2] 이와는 약간의 예외로, 연속적 행동 중에 그대로 목이 날아갈 경우라면 그 잠시동안은 일시적 제동권을 잃었을 뿐이라 방금까지의 연속적 행동은 아주 잠시 지속되고, 뉴럴 신호가 들어오지 않아 제동권을 완전히 잃었다는 것을 느낀 후에야 정지한다. 예를 하나 들자면, 걸어오는 사람의 머리가 신체와 분리되었을 때 바로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오다 멈춘 후, 그때서야 사후경직이 일어나는 호러물에서 자주 쓰이는 연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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