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1 法 (법학)
1.1 체계
2 法 (언어학)
3 불교의 관념

1 法 (법학)

lex(라틴어)
Recht(독일어)
law(영어)
loi(프랑스어)
ley(스페인어)
Право(러시아어)
leĝo(에스페란토)
Δίκαιο(그리스어)

참고로, "법"과 "법률"은 유사하기 때문에 동의어처럼 써도 큰 문제는 없지만, 굳이 따진다면 "법"은 법의 추상적인 개념을 의미하고, "법률"은 실정법을 의미한다.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그리고
사회를 살아가는데 알면 알 수록 도움이 되는 것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 강제성을 띤다는 점에서 양심이나 도덕과 크게 차별화된다. 강제라는 말에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나 법은 특정 사회에서 구성된 규범이다. 그렇기에 도덕과 달리 규범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과 강제력을 지닌다. 따라서 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특정 행동, 지위 등은 반대로 허용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서 일반인의 도덕, 법관념과 충돌되는 법률이 존재할 수 있고 반대로 도덕과 법관념상 부정되거나 금지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것이 실제로 허용되는 것이 있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은 일반인의 법관념에 따라 변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특정 사회에 규정된 규범이기 때문에 법관념과 실제 법률은 때때로 배치될 수 밖에 없다.

아나키즘, 자유방임주의, 마르크스주의, 성선설 등은 법은 필요없다라고 하였으나, 현실은 시궁창이라서 홉스의 관점에 따르면 만인(萬人)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서 오는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고 조화와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은 필요하다. 즉 사회국가의 통치가 미치는 곳에는 반드시 법이 존재한다.

법률(독일어 Gesetz)과 혼동되는 경우가 잦은데, 법률은 실질적 의미에서는 모든 법규범(法規範)을 말하지만 형식적 의미에서는 국회의 의결(議決)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이라는 이름을 가진 규범을 말한다. 따라서 법이 법률보다는 더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국회는 다수결에 의해 법률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다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동의하지 않은 이상, 國K-1 짓을 한다 해도 통과해야 할 법률도 못 통과한다.[1] 또한 국회의원만이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고 폐지할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해 각종 악법이 쥐도 새도 모르게 통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민주주의 사상 하에서 법의 원칙은 「법은 그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2] 가 되었다. [3]

본래 법의 한자는 灋로 法은 灋의 약자이다. 灋은 水(물 수)+廌(해태 치)+去(갈 거)의 형태로 되어있는 문자이다. 여기서 水는 흐르는 냇가를 廌는 시비를 가려 의롭지 않은 존재를 뿔로 밀어버리는 공명정대함을 去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고 죽인다는 뜻이기도 하다. 고로 원래 법이라는 글자에는 해태의 공명정대함 아래 내려지는 심판이다. 그러나 요즘 세상 법에는 해태가 없다.

참고로 법과 관련된 지식과 학문은 반드시 배워야 유사시에 손해보지 않고 살아 남을 수 있다. 만에 하나 모르고 그랬든 고의로 그랬든 간에 법에 있는 내용을 무시하면 범죄가 되어 사회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회라는 구성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즉 인간이라면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헌데 어차피 법은 어기라고 있는거라는 사람도 존재한다.[4]

보통 한 나라당 법을 하나씩 정하는 것이 일반적지만, 연방제 국가에서는 행정구역(, (州)[5]마다 법을 따로따로 만들게 내비두되, 헌법으로 주법을 통제하여 국가가 붕괴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덧붙이자면 시드지기는 법이다. 모 사이트 운영자들도 으레 스스로를 법으로 자칭하기도 한다.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한 과거 프랑스 루이 14세의 발언도 이런 사상에 부합한다.

소크라테스가 죽으며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남겼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는 죽으라면 죽어주마 이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을 했다 카더라.[6]

우리나라에선 흔히 범죄자에게 관대한 더러운 법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판결이 저런 식으로 많이 난다. 그러나 실제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범죄자를 벌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부당한 국가권력의 권력남용을 막음과 동시에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기제로서 역할하기도 한다. 형법의 기본 철학은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고 억울한 1명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아내를 죽인 것으로 유명한 심슨도 명확한 직접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무죄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진짜 범죄자 처벌을 거의 안하게 되는 법이 되어버렸다. 특히 미성년자일수록 더 더욱...

하지만 법정물을 가장한 모 배틀물콩라인 검사께선 "법에는 한계가 없다. 한계를 만드는 것은 인간이다."라는 쿨한 명언을 남기셨다. 오오.

예전에 칸트는 "법학자들은 아직도 법의 개념에 관한 정의를 찾고 있다"라고 하면서 법의 개념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는 법학자들에게 태클을 건 바 있으며, 그 칸트가 죽은지 200년도 지난 지금 역시 별로 나아진 바는 없다.

2 法 (언어학)

언어학에서 말하는 '법' 혹은 '서법'에 대해서는 서법 문서를 참고하라.

3 불교의 관념

원어는 산스크리트어 'dharma'로, 달마 (達磨), 담마 (曇摩), 담무 (曇無) 등으로 음차하여 표기하는 불교의 중심 관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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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론적으로는 다수당이 국회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어도 다수당 마음대로는 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회의원수가 299명이므로 다수당이 149석을 차지하고 나머지 150석을 다른 몇 개의 정당이 나눠가진 경우 이 소수당 의원 150명이 똘똘뭉치면 개회가 가능하며 소수당 150명 중 과반수인 76인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이 통과된다(국회는 재적의원의 과반수로 개회하며, 출석의원의 과반수로 일반법률 의결가능).
[2]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3]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민주주의 사상'이 아니라 '대의제의 원리'와 관련되어 더욱 부합하는 법언으로 보이며,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건 민주주의나 대의제와는 관련없이 생겨난 로마법상의 법언이다! 어떤 경로로 민주주의 사상하에서 법의 원칙이 되었는지는 금시초문, 고로 추가바람 만약 오류가 확실하다면 본문내용 수정요망.
[4] 그 사람들은 대략 악행을 불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다. 더군더나 어디에서는... 이러니 법을 어기잔 사람이 나오지.
[5] 우리나라의 행정구역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할지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국가와 유사할 정도의 독립성을 유지한다.
[6] 러셀의 서양철학사 등을 보면 알겠지만 소크라테스에 관하여 남아있는 기록들에 대하여 학자들의 신용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심지어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에 대해 묘사하는 부분들을 소설취급;; 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독을 마시고 죽는 부분은 정말 눈물없이는(!) 볼 수 없는 명장면 중 하나다.
[7] 이른바 각 헌법기관은 자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시행을 위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령에서의 대통령은 국가수반이 아닌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헌법기관이 발령한 명령은 다른 헌법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대통령령은 국회나 법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8] 총리령과 부령은 같은 것으로 취급받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부령은 각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부로 끝나는 기관들의 장이 발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 국가보훈처, 경찰청, 검찰청, 소방방재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기상청, 통계청,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은 부령을 발할 수 없다. 그리고 특별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도 부령을 발할 수 없다. 각 청들은, 그 상급기관인 행안부(경찰, 소방), 법무부(검찰) 등에서 부령을 만드는 방식을 취하고 처, 위원회는 총리령으로 부령을 대신한다.
[9] 훈령과 예규는 각 행정기관이 그 소속공무원이나 소속, 산하기관에 대하여 발하는 직무명령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적용되는거나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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