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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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걸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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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관련항목
- 2 온라인 게임 속어
1 구걸부당이득 ¶
구걸을 하거나 껌 같은 것을 비싸게 파는 행위. 어린 아이들이
앵앵 울면서 돈
벌이(구걸)을 한다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 사람이 많은 번화가나,
지하철 등에 나타난다. 법적으로는
구걸부당이득이라 하여
다른 사람을 구걸하게 하여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경범죄처벌법에서 다루고 있다.
과거에는 전쟁 고아나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이라 많은 편이었지만 요즘은 별로 없으며 실제로 있다면 범죄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돈을 쥐어주는 것보다는 신고해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는 것이 이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
2 온라인 게임 속어 ¶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그냥 타인에게 아이템을 구걸하는 행위를 지칭하게 되었다. 당연히 이걸 할바에는 퀘스트를 깨면서 보상을 얻는게 더 낫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는 저렙 유저들이 가끔 하는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