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이 항목은 함부로 따라할 시 자신 또는 상대방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신체활동을 서술하고 있거나,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실험, TV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엔젤하이로는 본 항목에 기술된 행위를 절대로 권장하지 않으며, 숙련자의 지도 또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항목에 적힌 내용을 시도하다 생기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엔젤하이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다룬 실험 또는 TV 프로그램의 내용은 전문가의 견해와 조언, 각종 사고 방지 대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본 항목에서 서술하는 내용을 절대로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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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현행법상 불법으로 지정되어 적발시 처벌 소지가 있는 것들을 다루고 있는 항목입니다. 모쪼록 신중하게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범죄에 대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해설로 올려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범죄에 대한 묘사나 범죄 방법 등은 모방범죄의 우려가 있으며 형법 제31조 및 제32조에 의거 교사 및 방조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항목에 적힌 내용을 따라할 시 아래의 조항에 의해 처벌받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작성자 개인의 법적 문제에 대해 엔젤하이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항목에서 서술하는 내용은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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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50조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5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4.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교통안전교육강사 5. 제7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에게 교육필증을 교부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거나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 7.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10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한 사람 8. 제1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사람 |
여러 실험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지만, 스스로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경우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 중 생각 이상으로 반응 속도가 늦어지고 속도 감각이 흐트러진다. 즉, 브레이크를 밟는 것도 늦어지고 무의식 중에 과속을 하게 된다는 것. 이는 술이 중추신경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밤에 술 먹고 한숨 잤다 해서 안심하지 말 것.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이때에도 음주운전만큼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다. 알코올 분해 속도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 보통 술마신 다음 1시간 후 정도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시뮬레이터를 사용한 실험 결과에서, 운전경력 8년차의 베테랑 역시 겨우 소주 두잔 정도로 속도 제어에 어려움을 느꼈고 4년차인 어떤 여성은 아예 도로를 이탈해서 산으로 갔다(...)
운전 능력의 저하 말고도, 대부분 이성적 판단을 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뺑소니로 연결되는 경우도 흔하다. 앞서 말한 여성운전자의 경우는 아예 산으로 가면서 방송 중에 욕을 해대는 등 이성이 홀랑 타버린 모습을 보였다. 이래저래 준살인급 범죄다. 형법상으로는 '인식 있는 과실'에 해당된다.
단,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술 먹고 차 안에서 그냥 잠만 잔 것은 음주운전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시동 걸고 클러치나 기어를 조작하여 차를 1미터라도 움직였다 걸리면 얄짤없이 음주운전으로 취급된다. 대신 술 마시고 강간하면 감형. 야! 신난다~
2011년에 개정돼었다, 이제 도로뿐만 아니라 어디서라도 술마시고 운전하면 벌받는다
죽고 싶거나 감옥에 들어가고 싶어도 하지 마라. 남들도 죽기 때문에 민폐다. 혹자는 최악의 자살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남들을 끌어들이는 시점에서 이미 자살이 아니라 살인. 이 때문에 마약과 함께 공익광고의 단골 소재로 널리 쓰인다. 음주운전을 해서 요단강 익스프레스를 타니 차라리 조금 돈이 들더라도 택시를 타거나 대리운전을 맡기는 게 훨씬 낫다. 단속에도 걸릴 일 없이 인생이 덜 불편하고.
보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은 자차는 보상 불가, 대인은 I, II에서 200만원, 대물은 50만원을 부담해야 하며 운전자나 상해보험의 각종 비용손해(벌금, 방어비용 등)은 전부 면책. 본인의 신체상해만 보상받을 수 있다.[2] 이래저래 본인에게도 큰 낭패가 된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더라도 양형 과정에서 참작사유만 될 뿐 형사처벌을 받는다.
특히 연말에 술자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잦다. 이것 때문에 경찰들이 목숨을 걸고 단속을 하고 있다. 걸려도 사람이 그럴수도 있지...라는 식이라서 상당히 짜증스럽다. 상당수 운전자가 경찰에게 돈을 억지로 라도 쑤셔 박아 넣어서 라도 빠져 나가려고 하는 통에 되려 스트레스다. 나머지는 경찰에 친척 있다는 둥, 니들이 왜 단속을 하냐는 둥, 왜 여기서 하냐는 둥 난리 깽판친다. 잘못했다는 사람? 없다.
외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한때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당시 TV에서 방송된 자료화면은 이렇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시동도 안 켜고 그냥 술 마시고 운전석에 누워만 있어도 사형이다)
...인 줄 알았으나, 확인 결과 엘살바도르와 불가리아의 저 무시무시한 처벌규정은 도시전설로 판명되었다.(아마도 일부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가 원인인 듯 하다.) 특히 엘살바도르의 총살형은 루머 치고는 너무나도 끔찍하다. 오죽하면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가 '음주운전=총살형'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을까?
...인 줄 알았으나, 확인 결과 엘살바도르와 불가리아의 저 무시무시한 처벌규정은 도시전설로 판명되었다.(아마도 일부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가 원인인 듯 하다.) 특히 엘살바도르의 총살형은 루머 치고는 너무나도 끔찍하다. 오죽하면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가 '음주운전=총살형'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을까?
이 화면에서는 엘살바도르, 불가리아, 터키, 핀란드의 규정만 소개하였는데, 실제로 찾아보면 더 대단한(?) 처벌규정이 각국에 산재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신문에 고정란을 만들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개망신을 주는 대략 몰뭐무한 처벌규정이 있다. 말레이시아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에 의하면, 음주운전자는 적발시 하룻밤 동안 유치장에 갇히는데, 그만 갇히는 게 아니라 주소를 추적하여 배우자까지 함께 연행, 부부가 같이 유치장에 갇히게 된다. 하룻밤 동안 유치장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한 배우자의 리얼철권, 야! 신난다~ 이 이야긴 80년대 후반 KBS에 공익광고 애니메이션으로 오혜성(그 땐 설까치란 이름으로 더 유명했지만)이 나오는 애니로도 나온 바 있다.그 애니에서는 아내와 같이 유치장가야 하는데 나올려면 아내가 남편을 반죽야놔야지(;;;;;) 나올 수 있다고 성우인 황원 목소리로 나온 바 있다.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사고방식 때문에 재범율이 상당히 높아서 한국에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2012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었다.
……사실은 음주보행도 위험하다. 아리랑치기와 소매치기, 퍽치기를 비롯한 각종 범죄의 좋은 대상이 되고, 여성은 거기에 추가로 강간 위험이 늘어난다. 애초에 술 마시고 어딜 갈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게 좋다. 참고로 캐나다나 미국의 몇몇 주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서 술 취해서 휘청거리면 연행당한다.
음주운전 관련 사건사고 ¶
클릭비의 멤버였던 김상혁을 순식간에 나락으로 끌고 간 사유이기도 하다. 차라리 그냥 음주운전만 했으면 모르겠는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3] 아직도 연예계에 얼굴을 못 비추고 있다. 몇 번 복귀하려고 했지만 그 때마다 폭풍 같이 까이는 바람에. 그런 와중에도 왕비호한테 까였다. [4]
방송인 조형기 씨도 음주운전 사고 때문에 지금까지 "킬러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조형기 항목 참조. 그 외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걸렸다. 한국은 사람이라도 죽지 않는 이상 연예인의 음주운전을 한 때의 실수로 관대하게 봐주는 편이지만,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 연예계에서는 다음부터 그 연예인을 보는 시각이 차가워진다.
두산 베어스 소속 야구선수 김명제는 2005년 입단시 계약금 6억원을 받을만큼 촉망받는 유망주였으나, 2009년 12월 28일 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중상을 입으면서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었다. 결국 2010년 시즌을 마치고 소속팀에서 방출되었다. 부상 자체는 많이 회복되었다고는 하나, 강인한 육체적 능력을 요구하는 프로야구 선수생활은 무리라는 판단. 음주운전으로부터의 중상은 사실상 프로선수에게 사형이나 다름없다.
뺑소니를 치고 집에 와보니 친 사람이 자기 아버지였더라는 아햏햏한 사례도 있다.
2010년 1월 15일,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U턴을 하다가 의경을 받아놓고는 의경을 매단 상태로 700미터를 시속 60km로 도주하다가 두개골을 절반 가까이 갈아 중태로 만들어버린 사건도 있었다(차 밑이 20cm의 공간 밖에 없는데, 그 상태로 그렇게 달렸으니 멀쩡하겠는가?).
실제로 단속 경찰중 이런 쌀이 아까운 놈들 때문에 죽은 경찰이 많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것도 사고 일으킨 놈의 열의 아홉이 경찰을 매단 채 달려서 죽게 만들었다. 실제 전의경이 음주단속 할 때 교육내용 중 하나는 머리, 손 등을 차 안으로 넣지마라 라고 한다. 어차피 도망치려고 발악 하는 놈들은 때때로 나오니까 최악의 경우 매달리지나 마라고. 물론, 북미라면 총 뽑아서 쏘면 된다.
때문에 술 냄새를 감지해 시동 자체가 안 걸리게 하는 자동차 시스템을 제작 중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효과를 볼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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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넓은 의미에서는 술을 포함해서 약물(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마약)을 의미한다. 술은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보지만 약물의 경우는 얄짤 없다. 특히 수면내시경에는 프로포폴 등이 사용되는데 이 경우 시술 당일에는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2] 사실 이것도 약관 상 면책이었는데 상법과 충돌하는 문제로 인해 보상하고 있다.
[3] 거기다 뺑소니를 쳤고, 경찰은 축소수사 ─ 네티즌이 음주 사실을 밝혀냈다! ─ 까지 했다.
[4] 사실 "술은 마셨지만 음주단속 걸릴정도로 마시진 않았다"라는 뜻의 이야기라면 말 자체가 말이 안되는 소리는 아니긴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