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離婚 ¶
Divorce
법적인 혼인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 한마디로 '우리 헤어져'.
법적인 혼인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 한마디로 '우리 헤어져'.
과거에는 금지하는 분위기가 강했으나 현대에는 의외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살기 싫은 사람이랑 계속 같이 살라고 하는 게 더 가혹한 일이기 때문이다. 유교적 전통이 강한 대한민국의 90년대만 해도 이혼했다고 하면 이유에 관계 없이 (특히 여자 쪽이!) 손가락질 당하는 게 보통이었다. 하지만 현재 이혼사유가 되는 가정폭력이나 시댁/친정의 횡포 같은 게 그 당시라고 없었으랴? 그냥 참고 살았을 뿐이지. 사회학적으로 보면, 종교/윤리의 힘이 강한 사회일수록 이혼율이 낮다. 좋은 얘기가 아니다. 종교/윤리의 이름으로 개인을 찍어누르는 사회일수록 이혼률이 낮다는 뜻이다.
하지만 당연히 이혼율이 높은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니다. 바꿔말하면 그만큼 상호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결혼을 결정했다는 이야기이고, 생각보다 사소한 문제로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다. FM이라든지... 근데 이건 심각한 문제 맞구나 그리고 인내심이 부족하거나 가정에 소홀했다는 증거가 될수도 있다. 무엇보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자식은 무슨 죄가 있는데? 부부싸움→이혼으로 이어지는 2콤보는 자녀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혼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에 동의한 경우로 이 경우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 3개월, 없을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지고[1] 이후에 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고 받은 확인서를 동사무소등에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는 대충의 이유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가 있다. 성격이 맞지 않아서도 둘이 서로 동의한다면 충분한 이혼사유다.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 중 일방의 의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이혼이다. 이 경우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가 한정되어 있는데,
1. 배우자가 바람폈을 때[2]
2. 배우자가 고의로 가출했을 때[3]
3. 배우자나 시댁/처가가 자신을 막 대할 때[4]
4. 배우자가 시댁/처가를 막 대할 때
5. 배우자가 없어졌을 때[5]
6. 기타 등등[6]
2. 배우자가 고의로 가출했을 때[3]
3. 배우자나 시댁/처가가 자신을 막 대할 때[4]
4. 배우자가 시댁/처가를 막 대할 때
5. 배우자가 없어졌을 때[5]
6. 기타 등등[6]
의 이유로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민법 제840조). 물론 이 사유들도 증언/증거에 의해서 증명이 가능해야만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준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가정법원에서는 먼저 조정위원회에 보낸다. 만약 여기서 합의가 되면 이 합의는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장으로 간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피해를 가했기에 결혼생활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일반적인 이혼에서 일어나는 재산분할 이외에 이 피해의 보상으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은 귀책배우자의 상대방만 제기할 수 있다. 당신이 아무리 막장 배우자라서 이혼이 하고 싶어서 일부러 저 위에 써 있는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인군자라 그것들을 다 용서해주면 당신이 도망갈 길은 없다는 뜻[7]이다.[8]
이렇게 해서 이혼이 결정되면, 이제 혼인관계로 인해 공유했던 많은 것들을 서로 나누어야 한다. 아이[9]와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취득한 재산을 나눈다. 이혼할 때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건 애… 가 아니라 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체로 아이는 이혼한 이후에 양육 관련에서 문제가 된다. 솔로몬도 아니고 그리고 미국 일부 주에서는 혼인 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 뿐 아니라 모든 재산을 나누기도 한다.[10] 한명은 일하고 한명은 집안일만 했어도 얄짤없다. 이런 식으로 재산분할 받아서 벼락부자가 된 이혼녀는 (특히 미국)드라마의 단골소재기도 하다. 재산분할은 공정하게 하는 게 원칙이지만, 합의제다. 한쪽이 "적당히 손해봐도 상관없어!"라고 외칠 수는 있다.
관상적으로 얼굴이 우울하며 화를 잘내면 이혼녀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한다.
1.2.2 캐릭터 ¶
- 철권 - 로저 주니어
- 사키 - 미야나가 테루, 미야나가 사키 자매[19]
- 투하트 - 호시나 토모코
- AIR - 토오노 미나기
- 프레쉬 프리큐어! - 아오노 미키(큐어 베리)
- 소울 이터 - 마카 알반
- 마스터 키튼 - 히라가 유리코
- 디지몬 어드벤쳐[20] - 이시다 야마토(매튜),타카이시 타케루,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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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기간은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단축되거나 없어질 수 있다[2] 법문상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간통보다 범위가 넓다.
[3] 법문상 '악의의 유기'가 있었을 경우. 배우자를 돌보지 않는 경우 등도 포함한다.
[4] 법문상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한정된다. 4호에서도 이와 같다.
[5] 3년 이상의 생사 불명이 요구된다.
[6]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표적 케이스 중 하나가 성불구나 신체적 장애.
[7] 성인군자가 아니더라도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 등의 이유로 눈감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예가 힐러리 클린턴
[8] 본문의 서술처럼 우리 민법은 유책주의가 원칙이다. 다만 여러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간통 피해자인 배우자 자신도 이혼하고 싶지만 저 바람핀 년놈들 붙어사는 꼴 죽어도 못 본다!와 같이 복수심에 불타서 이혼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바람 핀 당사자가 이혼하겠다고 법원에 소제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9] 단 친권은 별다른 사유가 없을 시 양측 모두가 갖는다.
[10] community property 를 채택하는 주 중에서도 civil law property를 채택한 주들
[11] 매우 많으므로 이혼이 당사자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일 경우에만 기재바람.
[12] 1년 안에 이혼-결혼-이혼이라는 이색적인 기록으로 유명하다.
[13] 엄밀히 말해서 이혼이 아니고 혼인 무효화이다.
[14] 사망처리 되었으나 그후 전 남편의 재혼과 복수 목적의 위장 결혼으로 사실상 이혼이나 마찬가지다.
[15] 이쪽은 강제 이혼이다. 자업자득이긴 하지만...
[16] 아예 이게 기믹이 되어버렸다...
[17] 3번
[18] 깁스와 전 아내 한명을 공유한다.
[19] 테루는 어머니를, 사키는 아버지를 따라갔다.
[20] 야마토가 아버지를,타케루가 어머니를 따라갔다,일본판에서는 각각 성이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