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Contents

1 정의
1.1 평등권
1.2 생존권(사회권)
1.3 생명권
2 인권탄압
3 관련 항목
4 관련 작품

1 정의

人權, Human rights.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하는 개념.[1]

주로 평등권, 생존권, 생명권이 꼽히며, 국제 연합의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법과 국제규약 등을 통해 규정되어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

전 세계의 모든 곳에서 인간인간답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이다. 의 주요 개념이며, 엄밀히 말하면 법보다 위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을 기억하도록 하자[2]

1789년에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프랑스 혁명의 결과물로 나왔다. 비록 이는 여자와 노예의 인권을 논외로 하나 이 인권선언 및 후의 인권 관련 사건들[3]이 현재의 인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학교에서의 교칙 위반 이후 자살 사건이 뉴스에 나기도 했다. 이 경우 국가인권위는 이것이 인권 침해라고 밝혔다. “교칙 위반 이유로 교사의 기합·자퇴각서 강요, 인권침해” 경향신문, 2009-11-10

프랭크 라뤼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011년 2월 초 대한민국 정부에 인권 개선 권고를 송달했으며 법무부 등 각 관계부처에서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라는 기사가 뜨기도 했다.

범죄 처벌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해자 중 누구의 인권을 더 중시해야 하느냐는 떡밥이 자주 회자되고는 한다. 사실 법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 수준, 혹은 피해자의 고통보다 더한 처벌을 당하는 일은 없다는 점에서 꽤 논란이 되는 문제. 그래서 냉소적으로 인권은 가해자를 위한 불평등한 은전이라는 말도 있다. 이 문제 때문에 한국은 물론 서구에서도 보수주의자는 물론이고 일부 보수적 자유주의자 마저도 진보주의적 인권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1.1 평등권

평등이란 말 그대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아프리카 흑인이건 황인이건 백인이건 물론이요, 남녀노소는 모두 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성애자, 동성애자, 보수, 진보, 직업, 인종, , 국적, 신체조건에 상관 없이.[4] 그리고, 학생과 선생의 권리도 동일하다.[5] 물론 오타쿠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오타쿠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사람을 까는 오덕까평등권 침해다.

이 항목에서, 이 문서를 보는 많은 학생이 속한 이 평등권 침해 관련 문제는 어이없게도 범국가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다. 실제로 많은 학교의 교칙이 이 인권의 부분,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며[6] 이는 사회적으로 묵인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평등권의 평등은 절대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별을 인정하는 상대적 평등을 말한다. 왜냐하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즉 모두에게 그 자신의 합당한 몫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정의의 내용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평등권의 문제는 차별대우를 하는 사유가 과연 합리적인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간단히 예를 들어 보면 시험 점수에 따라 학점을 다르게 부과하는 것은 차별이지만 평등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학점을 부과하는 것이 불평등한 것이다. 또한 성별이나 연령 등 불합리한 기준으로 학점을 부과하는 것도 불평등한 것이다.

상대적 평등이 평등권의 내용이지만 절대적 평등이 기본원칙인 영역도 있다. 선거에 있어서 1인1표원칙이 절대적 평등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는 정치적 평등의 원칙에 근거하며, 따라서 경제적 자유를 정치적 평등보다 하위의 규범으로 보고 사유재산권의 신성불가침성을 비판하는 논거로 쓰이기도 한다.

1.2 생존권(사회권)

위와 같이 생존이란 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생존왕의 권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권리이다. 본질적으로 이 생존권이란 것은 의식주를 최소한 누리게 하는 것으로서, 현대의 사회보장제도의 기초가 되는 권리이다.

실제로 많은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의료비 지원, 식료품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일반인이 일반적 소득을 얻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이름 하에 병원비와 약값이 지원된다.[7][8] 예로서, 분배의 문제로 발생하는 기아는 중요한 생존권 문제에 속한다.

1.3 생명권

말 그대로, 생명의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이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살인, 폭행, 음주운전, 안전불감증, 안보불감증[9]등은 이 생명권을 어긴 대표적 사례이며, 인간이 해서는 안될 짓대부분이 이 생명권을 어긴 것이다.

이 생명권 항목에서 이 문서를 보는 많은 학생들이 속한 생명권적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는 야간자율학습(이라고 쓰고 야간강제학습으로 읽는 행위)체벌, 그로 인해 부모로부터 이루어지는 사교육 강요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현재 서울권 학교의 경우 야간강제학습이 사라지고, 체벌도 완화되었지만, 이렇다고 해서 서울권 학생들이 이 인권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물론, 사법살인도 이 권리를 어긴 것이라 볼 수 있으나,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이 꼭 지켜야 하는 권리들이므로 인간으로서 꼭 지키도록 하자.

불행하게도 21세기인 지금도 이게 장식인 줄 아는 분들이 세계 도처에 아직도 존재한다. 반성해야 할 점.[10][11]

2 인권탄압

당연하지만 이러한 '인권' 개념이 생기기 전의 세상에서 인권 같은건 '전날 약을 잘못먹은 사람이 자다가 중얼거리는 잠꼬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였었다. 가끔 인간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어진 군주가 나오면, 비록 '인권'의 개념은 없을지라도 그 비슷한 방향으로 인권 보호를 위해 신경을 쓰곤 했지만, 극히 일부의 이야기.

현대 사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주로 독재자를 위시한 소수 세력만의 독점적 정치구조를 보유한 국가들은 여전히 인권 탄압이 계속 자행되고 있다. 왕정 국가(입헌군주제는 제외)는 말할것도 없고, 구 소련이나 중국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인권 그게 뭔가요? 우걱우걱"하며 조금이라도 공산당과 공동체에 반하는 징후가 보이면 가족째로 수용소로 보내거나 총살하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 (사실, 지금도 그러한 인권 탄압 문제에서 아주 자유로워졌다고 일컫기도 떨떠름한 상태이다)

그리고 21세기인 현재 그 기상을 여전히 고수하는 국가 중에서도 가장 상태가 안 좋은 케이스는 다름아닌 자칭 공화국을 표방중인 북쪽의 3대 절대왕정 국가가 있다. 여기서는 여전히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초상화를 집 벽 위에 무조건적으로 걸어야 하며[12], 정치적으로 불순하다고 판단되면 한밤중에 보위부가 들이닥쳐 일가족을 납치. 이러한 인권 무시 행위는 민간인 뿐만 아니라 2010년 박남기 사건[13]처럼 정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당사자, 가족, 심지어 7촌 8촌까지 완전통제구역으로 강제 이송하여 서서히 죽게 만드는 막장을 넘어서 경악스러운 행태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또한 평양을 방문했던 만화가 기 들릴에 따르면, 그가 안내 요원에게 "이 나라에는 왜 장애인이 전혀 보이지 않죠?"라고 묻자, 그 안내 요원이 "우리 인민들은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열성 인자는 존재하지 않소!"라며 단언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을 시사하는 말인지 더 이상의 설명이 必要韓紙? 그 땅에서 저 어처구니 없고 경악스러운 망상으로 인해 스러져가는 생명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또한 저들의 행태에 대해 어떻게든 진상을 파헤쳐 역사적인 단죄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14]

이곳의 정치범 분류자들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는 정치범수용소/북한 항목 참조.

4 관련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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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인권위 역《사회복지와 인권》인간과 복지, 14쪽.
[2] 법은 우리의 권리로 만들어진 것이며, 법의 기본 개념 중 하나가 인권임을 기억하자. 물론 고대법의 경우에는 인권의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았지만, 현대 법으로 오면서 인권 신장이 이루어 진 것이다. 또한 인권은 법 이전의 자연권과 도덕적 권리를 포괄한다.
[3] 1900년대 초반 유럽에서의 여성 선거권 운동,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주도한 1960년대 미국의 흑인인권운동.
[4] 이성애자가 동성애자를 까는 호모포비아의 경우 평등권 침해다.
[5] 물론 법적으로는 많은 제한이 있다. 성인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서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며, 이러한 특수한 목적의 경우에 법적으로 공인된 차별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법에 의한 판결에서조차 많은 인권에 반하는 항목이 존재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자. 그리고 인권은 공익적 권리이지 절대 사적 권리가 아님을 알고 넘어가자.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 그건 수정바람.
[6] 두발 단속은 인권 침해 중에서도 정말 일부일 뿐이다.
[7] 다만 여기서 유의할점은 이러한 제도의 실행이 아니라 그 결과가 문제다. 그 결과가 결국 차이를 계속 불러온다면, 이는 비록 무지원보다는 낫지만 지원을 해주나 마나 결국 거기서 거기의 상태를 만들고, 또한 자본주의적 계급을 고착화시키기 때문이다.
[8] 2011년 2월 1일 오전 10시 50분 경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복지수준이 비록 만족스럽지 않지만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고 하였다. 이 발언의 사실 유무는 이 문서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고, 본질적으로 국가에서 나서서 해야 할 만큼 중요한, 국가에서의 기회의 평등 추구를 위한 권리임을 알자.
[9] 안보 불감증으로 충분히 전쟁에 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위협에 대비한 국방력과 대피시설을 갖추지 않는 것도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소극적 인권침해에 들어간다.
[10] 인권은 사회의 가장 경멸받을만한 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라는 원칙 역시 항상 상기하도록 하자. 인권은 실정법 이전에 존재하는 자연법적 규범이므로 사형제에 대한 찬반 논의와는 별개로 흉악범죄자는 인권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인권의 기본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소리다. 물론 이 말이 흉악범죄자를 처벌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라 흉악범에 대한 처벌은 철저하게 하되, 인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임은 이 문서를 보는 독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11] 집단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인권 개념을 부정하면 좌빨 내지 수꼴로 간주하도록 하자. 그나마 폭력을 정당화하는 맑시즘을 따른다면 원래 그런 종자들이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으나, 영국적 보수주의 시조인 에드먼드 버크혁명 에 반대한 주요 논거 중 하나가 혁명 과정에서의 희생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이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12] 2011년말 즉위(?)한 김정은의 초상화도 걸릴 예정이다. 세서속 몇번만 더 하면 북한주민 전원 평균 100평 이상 집에서 거주할 기세.
[13] 화폐개혁이 실패한 뒤 박남기와 관련 간부들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워 총살하고 직계 및 친인척 34가족을 모조리 완전통제구역으로 끌고 갔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남기와 간부들 가족 대부분은 수개월 내에 비참하게 죽었으며 생존자는 거의 없다고 한다.
[14] 일단 과학적으로 어떤 민족이건간에, 기형아나 지체부자유자로 태어나는 경우는 반드시 있다. 이건 단순히 유전자 전승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서 암만 때려잡아도 '줄어들게 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지만, '아예 없애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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