立憲君主制
Constitutional Monarchy
Constitutional Monarchy
1 개요 ¶
The King reigns but does not govern."
(국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이 한 마디로 모든 것이 축약된다.(국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헌정과 군주정이 서로 공존하는 정치 체계. 국가의 체계 및 권한, 의무 등을 명시한 헌법이 존재하고, 이 헌법의 범위 내에서 세습군주 또는 선임군주의 존재와 그 지위를 인정하는 정치체제이다. 입헌군주국은 헌법상의 지위 규정에 따라서는 군주가 헌법에 근거한 권한으로 의회의 견제를 받으며 직접 국가를 통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군주가 통치권을 행사하지 않고 군주의 통치권을 헌법에 따라 의회 및 내각에 위임하는 것이 보통이다.[1]
영국의 귀족들이 존 왕을 협박하여 얻어낸 마그나카르타를 그 시초로 보고 있지만, 사실 그 시기에 얻어낸 마그나카르타는 별 의미나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상징적인 시초로 보고 있으며, 실질적인 시초는 영국의 명예 혁명을 통해 국왕이 된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가 수락한 권리장전으로 보고 있다.
사실 권리장전만 하더라도 국왕이 꼴리는대로 세금걷고, 상비군 굴리고, 새로운 법을 공포하거나 기존 법을 정지시키거나 폐기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목적이었다. 간단히 그런거 하고 싶으면 우선 의회의 동의부터 구하라는 거였다. 그리고 의회하는 일에 왕이 감놔라 배놔라 식으로 간섭하지 말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간단히 신권이 절대적인 왕권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서 생각하면 국왕의 정책은 의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으며, 의회의 경우 계급이 다른 여러 세력을 대표하고 서로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 결성된 집단이었으므로 어느정도 민주주의와 유사한 개념이 섞여있었다. 그렇기에 이러한 의회의 대표자들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들에게 부여된다면 그것이 곧 민주주의와 닿아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계몽주의 태동이후 등장한 천부인권과 정치적 평등을 주장한 민주주의 역시 큰 마찰없이 녹아들 수 있었다.
입헌군주제가 이루어졌으면 민주적인 국가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경우도 존재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이탈리아와 1880년대 후반 메이지 헌법 반포 이후 패전까지의 일본, 프로이센 제국 시절의 독일 그리고 20세기 중후반에 군부독재가 이뤄졌던 태국을 꼽을 수 있다. 대통령제가 반드시 민주주의의 성숙을 의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제도만큼이나 그것을 실행하려는 사람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아래 최근 입헌군주제 국가에서 발생하는 공화제로 이행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상을 보아 제도를 실행하려는 사람들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점점 왕실을 폐지하자는 소리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네팔의 경우 가넨드라 국왕의 연이은 병크로 군주제가 무너졌고 조선황실복원 항목중 하나인 부정적 견해에서도 역사적으로 전제군주정, 입헌군주정을 거쳐 민주공화정으로 발전했다고 밝히는 등 입헌군주제는 사람들의 의지만으로 유지할 수 없는, 그저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 도태되는 요소중 하나일 뿐이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전통적인 전제군주제 국가와 공화주의 세력의 '타협안' 같은 존재이다. 왕실이 권력을 의회에 양보하는 대신에 전통의 계승과 국가의 중심이라는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입헌군주제 국가라도 법률상 군주의 권리는 여러 모로 달라질 수 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으로는 덴노는 어떤 정치적 권리도 없는 완벽한 허수아비이며 실제 관행상으로도 덴노가 자의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아무 것도 없다. 좀 더 왕권이 강한 나라들은 입헌군주제라도 군주가 법률 거부권 같은 권리를 가지기도 한다.
더불어 현존하는 군주국들은 모두 입헌군주제 국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전제군주제를 고수하고 있는 국가도 여전히 존재한다.
대표적인 입헌군주제 나라로는 영국이 꼽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은 오랫동안 성문헌법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에,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약을 받는 정치체제'(네이버 백과사전)라는 사전의 뜻으로만 보면 영국은 입헌군주제가 실행되지 않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도 있다.(엥?) 물론 우스개소리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헌법의 역할을 하는 여러 기본법과 관습적 선언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입헌군주제 국가가 맞다. 과연 기행의 나라.
2.1 현실의 관련 국가와 통치자 ¶
왕국(Kingdom)
- 네덜란드 - 베아트릭스 (Wilhelmina Armgard Beatrix, 1938년생, 재위 1980~)
- 노르웨이 - 하랄 5세 (Harald V, 1937년생, 재위 1991~)
- 덴마크 - 마르그레테 2세 (Margrethe II, 1940년생, 재위 1972~)
- 말레이시아 - 압둘 할림 (Abdul Halim, 1927년생, 재위 2011~)
- 모로코 - 무함마드 6세 (Mohammed Ⅵ, 1963년생, 재위 1999~)
- 바레인 - 하마드 이븐 이사 알 할리파 (Hamad ibn Isa Al Khalifa, 1950년생, 재위 1999~)
- 벨기에 - 알베르 2세 (Albert II, 1934년생, 재위 1993~)
- 부탄 - 지그메 케사르 남기엘 왕축 (Jigme Khesar Namgyel Wangchuck, 1980년생, 재위 2006~)[2]
- 스웨덴 - 칼 16세 구스타프 (Carl XVI Gustaf, 1946년생, 재위 1973~)
- 스페인 - 후안 카를로스 1세 (Juan Carlos I, 1938년생, 재위 1975~)
- 영국을 포함한 영연방 국가들 - 엘리자베스 2세 (Elizabeth II, 1926년생, 재위 1952~)[3] [4]
- 요르단 - 압둘라 2세 (Abdullah II, 1962년생, 재위 1999~)
- 일본 - 아키히토 (明仁, Akihito, 1933년생, 재위 1989~)[5]
- 캄보디아 - 노로돔 시하모니 (Norodom Sihamoni, 1953년생, 재위 2004~)
- 태국 - 푸미폰 아둔야뎃 (Phumiphon Adunyadet, 라마 9세라고도 함, 1927년생, 재위 1946~)
- 통가 투포우 6세 (Tupou VI, 1959년생, 재위 2012~)
- 리히텐슈타인 - 한스 아담 2세 (Hans-Adam II, 1945년생, 재위 1989~)
- 룩셈부르크 - 앙리 (Henri, 1955년생, 재위 2000~)
- 모나코 - 알베르 2세 (Albert II, 195년생, 재위 2005~)
- 아랍에미리트 - 할리파 빈 자이드 알나하얀 (Khalifa bin Zayed Al Nahyan)[6]
- 안도라 - 호안 엔리크 비베스 시실리아 (Joan Enric Vives Sicília, 1949년생, 재위 2003~), 프랑수아 올랑드 (François Hollande, 1954년생, 재위 2012~)[7]
- 카타르 - 하마드 빈 할리파 알사니 (Hamad bin Khalifa Al Thani, 1952년생, 재위 1995~)
- 쿠웨이트 - 사바 알아흐마드 알자비르 알사바 (Sabah Al-Ahmad Al-Jaber Al-Sabah, 1929년생, 재위 2006~)
2.2 가공의 관련 국가와 통치자 ¶
- 만화 《궁》의 대한민국 사례. 작품배경 자체가 조선왕조가 복고된 가상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 라이트 노벨 《개와 공주》의 대한 왕국. 대한제국이 2차 대전에서 승리한 뒤 신분제가 폐지되고 왕정제만을 유지한 채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가상의 역사가 배경이다. 군주가 직접 국가를 통치하되, 의회의 견제를 받는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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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키백과의 설명에 따르면 모로코 왕국은 총리가 새 정부를 구성하지 않으면 국왕이 총리직을 겸할 수 있다고 한다. 강대국 중에서 국왕이 직접 통치하는 입헌군주국을 찾아보자면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망했어요가 된 어떤 나라가 있다. 이쪽은 입헌국가의 탈을 쓴 전제국가 수준[2] 2012년 1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군주다.
[3] 모든 영연방 국가들이 영국 왕을 군주로 하는 것은 아니다. 2011년 7월 1일 현재 엘리자베스 2세를 군주로 하는 국가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자메이카, 바베이도스, 바하마, 그레나다,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 투발루, 세인트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벨리즈, 앤티가 바부다, 세인트키츠네비스이다. 인도 등은 영연방 국가이긴 하지만 자국에 엄연히 대통령이 있는 공화국이고 앞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도 호주 등은 그만 공화국으로 바꿀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 저 중에 앞으로 얼마나 되는 나라가 영국 군주를 모시는 나라로 남아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4] 2012년 1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입헌군주.
[5] 일본의 군주는 알다시피 천황이라는 타이틀을 쓰고 있으며, 영어로는 일단 Emperor로 번역된다. 그렇다면 일본은 황제국인가?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헌법상 천황의 지위가 좀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고 심지어는 천황이 국가원수라는 규정조차 없다. 그러다보니 극단적으로는 일본은 '천황이라는 세습직 공무원이 재직중인 공화국'이라는 학설까지 나올 정도이다. 하지만 아무래도 공화국설은 무리고, 다만 2차대전 종전 이후 나라의 이름도 일본제국(Empire of Japan)에서 그냥 일본국(Japan)으로 바뀌었고, 천황의 지위도 상징적인 것에 한정시켜 두었으니, 명칭이야 뭐가 되었건 의례적인 입헌 군주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
[6] 아랍에미리트는 7개의 토후국(Emirate)이 연방국가를 결성하고 있는데, 토후국은 군주제이지만 연방정부는 공화국이라는 독특한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아부다비의 토후(Emir)가 연방대통령을 겸직하고 있으니 뭐...
[7] 두 명의 대공이 공동 통치하는 나라이다. 그런데 안도라 대공은 스페인 우르헬 교구의 주교,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 바로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겸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