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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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는 불편하지만 불행하지는 않다. - 헬렌 켈러

Contents

1 개요
1.1 장애인에 대한 대우
1.2 장애인복지법
1.2.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
1.3 사회적 의미
1.4 장애우?
1.5 대중 매체에서의 장애인
1.6 비장애인 역차별
1.6.1 영화
1.6.2 드라마
1.6.3 만화 & 애니 & 게임
1.7 참고항목

1 개요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障礙人/障碍人.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법적으로는 위에 적혀있듯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일본에서는 장해자(쇼ː가이샤)[1](障害者), 중국에서는 잔질인[2](殘疾人. 본토 발음으로는 '찬지런'. 한자 뜻대로 풀이하면 질환남아있는 사람. 즉 완전히 치료가 불가능해 후유장애가 남아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영어로는 Disabled person 과 Challenged person[3], 그리고 Handicapped person[4]이라고 한다. 보통 이런 용어 변화는 정치적 올바름 개념 때문인 경우가 많다.

1.1 장애인에 대한 대우

장애에 대한 차별과 박해의 역사는 뿌리깊다. 고대 사회에서도 당연히 장애인은 존재했었는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을리가 많지 않았다. 일을 하지 못하면서 어찌되었던 사람이므로 먹고 살아야 했기에, 생산에 보탬이 안되면서 식량만 축내는 것은 당연히 장애인이 속한 부족 or 민족 or 국가에 있어서 도움이 아닌 해악이라고 여기는 사상이 생기는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였을지도 모른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직 많다...)

하지만 장애인 보호와 생활에 대한 관심 역시 존재했었다.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때는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침구사, 점술사 등의 직업을 알선 해주기도 했었고, 중세 서양에서는 아가페 정신에 입각한 장애인 수용시설이 만들어지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런 일부 현상을 제외하면 고대에는 장애인이 괴물이나 천민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그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고대에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면 '악마의 소행이다' 내지 '애 엄마가 평소 행실이 안 좋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식으로 둘러대고 장애 아동을 내치는 일이 잦았다. 근대에서도 대표적으로 나치의 홀로코스트에는 장애인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5]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20세기 초중반 미국에서부터 세계 대전으로 많은 수의 장애인이 생기자 보훈적 차원의 수용이 시초가 되었으며[6], 이후 이런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직업훈련이 주를 이뤘으며 현재는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한 '통합'이 학계에서 대세로 통하고 있다.

동기야 어쨌든 장애인들에게 지나친 동정의 눈길을 보내는 행위들[7]은 오히려 장애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한 양 취급하면 불쾌한게 당연한 것이다.[8]

장애인을 대하기에 앞서 알아야 할 것은, 장애인은 괴물이나 천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혐오는 말할 것도 없고, 무조건적인 동정조차 장애인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하고 관리받아야 하는 '열등한 인격체로 깎아내리는 자칭 정상인으로서의 우월적인 시각의 일환이다. 설령 정말 100% 그런 마음 없이 순수하게 장애인에게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해도 당사자인 장애인이 불쾌감을 느끼면 안되는 것이다.

일부 문화매체에서 지적장애인을 걸어다니는 폭탄, 괴물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적장애인은 정신병자나 사회부적응자가 아니라 지적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지적장애인들 중에서도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도 많다.

이들은 비장애인들보다도 학대, 성폭행 등에 쉽게 노출되어있기도 하다.

1.2 장애인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 복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복지법은 1981년 UN이 정한 세계장애자의 해를 맞이하여 “심신장애자 복지법”이란 이름으로 당해연도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89년 12월 30일 이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개정되어 현재의 “장애인 복지법”으로 명칭변경이 이루어졌고, 1999년 2월 8일 또 다시 전면 개정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다.

1.2.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신체 기능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등의 장애[9]
뇌병변 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안면변형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ㆍ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결장루, 회장루, 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간질
정신적 장애[10] 지적장애(舊 정신지체)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자폐성장애(舊 발달장애) 소아자폐[11]자폐성 장애

세부적인 기준은 여기

1.3 사회적 의미

가끔 병신과 똑같은 의미로 쓰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우울증[12]도 정신장애로 분류되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따지면 인간의 대부분은 장애인이다.

그러니 함부로 말해선 안 될 단어. 실수로 손가락 하나만 잘려도 자신들이 말하는 장애인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자. 그리고 보기 힘들 거 같지만 의외로 4급 이하의 경증 장애인은 생각보다 훨씬 흔하다.[13] 주변 사람 중 겉보기 멀쩡해 보이고 건강한데 의외로 저런거 한둘 가지고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쉽게 볼 수 있다. 실제로 UN은 전 세계 인구의 10%를 장애인으로 보고 있으며, 좀 더 파고들면 북유럽쪽은 총 인구의 20%[14], 한국 기준으로는 총 인구의 5%가 장애인이다. 특히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성 장애인은 1% 미만이라는 점에 비춰본다면 우리나라 기준으로만 해도 25명중 1명은 살면서 사고로 장애인이 된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꽤나 높은 확률로 자신 혹은 자신의 가족, 친지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장애인이란 단어와 대치되는 단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지만 대체적으로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주로 쓰이고 있으며, 이 표현은 장애인단체 뿐만 아니라 방송 3사 및 주요 일간지에서도 (장애인 관련 기사쪽에 한정되지만) 장애인에 대비되는 표현으로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그 범위 역시 넓어지고 있다. 만약 장애인과 대화 할 기회가 생긴다면 가급적 정상인, 일반인 대신 비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쓰자.

그리고 장애인 이전에 쓰인 '장애자' 라는 단어를 이용해 만든 초딩어 욕설 중 애자란 것이 있는데, 2000년 초반엔 언론에서 이 단어를 대거 토벌하려는 운동을 벌였다.

1.4 장애우?

장애인을 완곡하게 표현하기 위해 장애우(友)란 말이 있다. 하지만 점차 장애우란 표현은 거의 사라졌는데, 당사자들이 장애우란 표현을 들으면 어딘지 차별받는 느낌을 받으며('장애인'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란 뜻의 중립적 표현이지만, '장애우'는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을 다른 집단으로 보고 만든 비중립적 표현이다.) 1인칭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친구(友)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은가.)

또 이 단어를 사용하려면 자신보다 손위에 있는 사람도 벗 우(友) 자를 사용해서 불러야 하기 때문에, 자립도 못하는 병신을 비꼬는 것 같아서 여러 복지단체에서 서명운동을 통해 방송에서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 '우'를 사용하는 호칭이 '학우' '사우'처럼 대략적으로 유사한 환경, 비슷한 연령대의 집단을 결속시키는 친근감의 호칭임을 기억해 보면 어린아이부터 나이든 어르신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표현이어야 할 단어에 벗 우자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함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장애우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공공기관조차도 장애우라는 말이 더 좋은 말인 줄 알고 자사의 행사나 홈페이지 같은데 장애우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장애우란 말은 너는 불쌍하게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니 너무나도 착한 내가 불쌍한 너의 친구가 되어줄께와 같은 뉘앙스를 지니기도 한다. 당연히 장애인 입장에선 기가 찰 노릇. 실제 장애를 지닌 사람 중에는 병신이란 말보다 장애우란 말이 가식적이라 더 듣기 싫다는 사람도 있다.

방송인 강원래는 2004년 가을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50주년 기념식에 초청되어 강연을 한 자리에서 '장애우'라는 단어에 대해 그다지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말을 한 바 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우(友)라는 단어가 벗, 친구라는 뜻인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벗이네, 친구네 이러면 듣기 좋은 단어는 아니라는 것. 또, 새파랗게 어린 사람들이나, 자기보다 훨씬 연배가 많은 사람들이 벗이네, 친구네 이러면 아무래도 어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학생이 '그에 대한 대체어로 장애인, 비(非)장애인이란 단어도 있던데, 그 단어도 그다지 듣기 좋진 않으시죠?'라고 질문하자, 그는 이러한 대답을 하였다.

제가 저 자신을 연예인, 여러분을 비연예인이라고 부르면 여러분들 기분 안좋겠죠? 마찬가지에요. 장애우네, 장애인이네, 비장애인이네 이런 말들로 선을 그으려하지 마시고, 그냥 같은 한 인간으로, 한 사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1.5 대중 매체에서의 장애인

여주인공에게 헌신적인 도움을 받는 남자 장애인이나 남자 주인공에게 보호본능을 일으키기 좋은 여성 장애인이 주로 나온다. 감동이 주제인 영화나 드라마에선 비주얼에 딱히 지장이 없는 하반신 마비나 청각장애 등이 주로 나오고 능력자 배틀물에서는 청각이 고도로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단골로 나오는 듯. 장애인의 날 특집 드라마로 나오는게 대부분이지만 가끔 정극이나 영화에서도 나온다. 장애인이 주연으로 나올 때는 어려운 환경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다 멋진 애인이나 배우자를 만나는 신데렐라형의 이야기나 아님 정반대로 주위의 무관심 속에 쓸쓸히 죽는 내용이 많다. 보통 "착한 장애인 주인공" & "옆에서 도와주는 착한 비장애인" VS "차별하는 나쁜 비장애인" 구도가 클리셰로 나오며 사회적 분위기상 "나쁜 장애인"역할은 잘 나오지 않는다. "나쁜 비장애인"도 중요 인물인 경우에는 나중에 급 착해져서 주인공 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장애를 가진 캐릭터에 대해서는 장애와 결손에 대한 모에 참고.

물론 한쪽 눈에 안대를 한 장애인은 대부분 나쁜놈이다.

1.6 비장애인 역차별

장슬아치


본인이 장애인인걸 이용해서 비장애인을 역차별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간단하게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차별하는 걸 생각해보면 된다. 이 상황은 보통 장애인이 있는 직장이나 시청같은 공공기관에 장애인 민원이 들어왔을 때 주로 나타나는 상황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에게는 100% 해당되는 사항이다. 비장애인 역차별에 대한 글이다. 사회복무요원들 태반이 장애인을 싫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http://think-5w1h.tistory.com/76

1.6.1 영화

1.6.2 드라마

  • 당신의 손이 속삭이고 있어 - 청각장애
  • 뷰티풀 라이프 - 지체장애
  • 1리터의 눈물 - 지체장애
  • 너무 좋아 - 지적장애
  • 그대 나를 부를때 - 청각장애
  • 내 마음이 들리니 - 청각장애, 지적장애

1.6.3 만화 & 애니 &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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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어로 '장해'와 '장애'는 '쇼ː가이'로 발음이 동일하다. 좀 더 쓰기 쉬운 한자로 바뀐 것.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일본의 장애인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 일본어에서 '害'자는 '해악(害惡)'이나 '해충(害蟲)' 등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에만 쓰이기 때문으로, '장애자는 사회의 해악'이라는 차별적 이미지가 장애인들을 따라다녔다. 중국은 잔질인(殘疾人), 한국은 장애자(障碍者)나 장애인(障碍人), 대만은 장애자(障礙者)라는 말을 쓰는 등 한자 문화권의 국가 중에서 장애인을 가리킬때 '害'자를 쓰는 국가는 일본 밖에 없다. 장애인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은 '장(障)'자는 한자로 적은 뒤 '해'자는 히라가나 (がい)로 쓰는 편법을 사용하는 지경이다.
[2] 중국이 고대에 일반적으로 황제를 반역하는 역모자에 대하여 죄인으로 규정하는 "폐인,廢人,폐이런" 이라는 표현을 하였으며 또한 사회적으로 극빈하고 천한 계층인 거지나 선천성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호칭을 하였다. 그 후 청나라 말에 외국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와 장애인 복지사역을 하며 장애인들을 "잔폐인,殘廢人,찬폐이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고 1960년대 말까지 잔폐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오다가 중국이 사회적으로 발전하고 중국사회가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중국정부는 장애인을 통칭하는"잔폐인"의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잔질인,殘疾人, 찬지런"이라는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현재 국제 인권단체들에서는 국제사회가 "장애인,殘障人"이라는 용어 대신에 "특수필요단체,特殊需要人群, 터수쉬야오런췬" 혹은 "약세단체, 弱勢群體,루어스췬티"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를 제창했으며 중국 정부 내에서는 대부분 "터수쉬야오런췬"이라는 말보다는 "루어스췬티"라는 용어를 통상적으로 사용한다.
[3] 이 단어가 쓰일때는 보통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지,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지에 따라서 각각 Mentally Challenged Person, Physically Challenged Person 으로 구분해서 쓴다.
[4] 한때 Handicapped (핸디캡트)가 더욱 정치적으로 올바른 용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장애우와 비슷한 이유로 쓰이지 않게 되었다. 영어권의 장애인들은 Handicapped라는 용어를 모욕으로 느끼기도 한다. 그들은 다리에 장애가 있는 경우 휠체어를 탐으로써 보정할 수 있기 때문에 handicapped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영어권에서 장애인을 뜻하는 용어로는 Disability(디세이블리티) 또는 Disabled를 쓰며, 이 표현이 수식할 사람(Person)이 앞에 붙는 것이 적절한 표현으로 간주된다. 이를테면 a Person with Disability가 있다. 최근엔 Challenged도 정치적으로 올바른 용어로서 자주 쓰는데, 이것도 남용되면 판타스틱해진다. 난쟁이 항목 참조.
[5] 병원에 온 장애인들을 약물 주입으로 무차별 살해했다. 이러한 일들은 당사자는 물론 부모나 보호자에 대한 통지 없이 이뤄졌다.
[6] 이런 선구적인 노하우(?)때문인지는 몰라도 현재 장애인 인권과 배려 시설들이 가장 잘 발달한 지역은 미국이다.
[7] 대표적인 예로, 허락없이 휠체어에 손을 대는 것. 비장애인이야 순수한 호의로 했을지 몰라도 휠체어는 다리 없는 장애인의 다리인 휠체어에 손을 대는 것은, 조금 심하게 말하자면 멀쩡히 길 잘 가고 있는 당신을 누군가가 업어서…이하생략이나 마찬가지다! 장애인이 휠체어로 건널 수 없는 지형에서 곤경에 빠져 있거나, 먼저 요청을 해 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괜히 신경쓰지 않는 것이 예의다.
[8] 아래 참고 항목의 "장애와 결손에 대한 모에"는 이런 의미에서 다소 위험하고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9] 키가 지나치게 작은 것(왜소증. 소위 난쟁이)도 이에 들어간다.
[10] 정신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7년 10월 12일부터 각각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11] 간혹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도 여기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12] 정확히는 이 우울증이 오랫동안 반복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을 정도의 반복성 우울장애
[13] 위의 항목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신장 장애나 간기능 장애 등도 포함되어 있다. 즉 등의 질병으로 이식수술만 받아도 장애인 등록증이 나온다. 주변에 이런 분 한둘 없는 사람 있나?
[14] 북유럽쪽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국가마다 장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 비율이 높은 것이다. 일례로, 북유럽쪽은 해당 국가 공용어를 모르는 사람이 여행이나 이주를 해 올 경우 통역이 오기 전까지 이 사람은 '언어 장애인'으로 분류한다.
[15] 일단 욕설이기는 하지만 관련 항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류한다
[16] 엄밀히 말해 모에라기보다는 빈데레의 경우처럼 연민 내지는 동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17] 정확히는 장애인이 아닌, 병림픽이라고들 불리는 찌질이들의 배틀에 대한 것. 고로, 어원은 장애인올림픽(그 중에서도 지적발달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스페셜 올림픽)이지만, 가로줄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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