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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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항목은 실제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설명이 존재합니다. 개개인에 따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열람할 때 주의해 주십시오. 또한, 본 항목은 실제 사건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수정 및 주석 작성 시 충분히 고려 후 사실에 따라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2008년 12월 11일에 발생한 아동 성폭행 사건. 약 1년 후, 방송에서 그 전말이 밝혀지고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지면서 한국에 성범죄에 관한 논란을 거세게 불러일으켰다.

Contents

1 사건 개요
2 사건이 알려진 후
3 사건에 관한 루머
4 왜 12년 형인가?
5 범인의 신상
6 기타
7 '나영이' 노래 사건

1 사건 개요

당일 08:30경 가해자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000교회 앞 노상에서 근처 000초등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나영(가명, 여, 당시 8세)양을 발견하고, 교회를 다녀야 한다며 교회 화장실로 유인하여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을 가해서 중상을 입혔다. 9시에 귀가한 가해자는 이후 피해자의 지목과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 가해자의 옷가지와 운동화에 남아 있던 피해자의 혈흔 등이 증거가 되어 유죄가 선고되었고 징역 12년 형, 이후 7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5년간 정보 공개 처분을 받게 되었다.

다행히 피해자는 주변에 이 사건이 크게 알려지지 않고 일상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한다. 네티즌들의 모금 활동이 있었으며, 처음에 피해자 부모는 사건이 크게 알려져셔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거절하였지만 나중에는 여러 도움을 받게 되었다.

2009년 9월 22일에 방송된 KBS의 사회고발 프로그램 '시사기획 쌈'의 '전자발찌 1년-내 아이는 안전한가?' 편, KBS 9시 뉴스 등에서 재조명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방송 화면 캡쳐하고 요약한 게시물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널리 알려졌다. 다시 말해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사건이 일어난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이다.

범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면서 "나영이 사건"이 아닌, 범인의 이름으로 해서 조두순 사건이라 불러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나영이라는 이름은 방송에서 피해자를 편의상 부르기 위한 가명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특성상, 동명이인의 간접적/심리적 피해가 우려되기도 하였다.

이후 상기한 이유에 대해서 언론 및 사회의 공감대가 이루어져, 주요 언론사와 검/경찰 측에서 해당 사건을 조두순 사건으로 칭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언론사, 최초보도한 KBS 같은 경우 꿋꿋하게 나영이 사건으로 보도하고 있다. 조선일보도 1면에 큰 글자로 나영이 사건이라 표기해 보도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붙이는 경우도 많다. 거기다 우리나라에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사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실명 공개보다는 피해자의 가명을 사용하는 편이 더 안전하긴 하다.

2 사건이 알려진 후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선 경악을 금치 못한 건 물론이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지나치게 약하고, 항소 또한 말이 안 된다며 격노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네티즌이 조두순 사건에 관한 글 영문 번역판을 해외 사이트에 올려달라는 협조를 여러 사람들한테 요구함으로써 결국 해외 네티즌한테까지 이 엄청난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들도 당연히 격노했다.
이 일에 대해 '나라 망신이다' 라는 주장과 '지금 망신이 중요하냐' 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나라 망신이랄것도, 그렇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닐 만한 일도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진실을 알 권리' 운운을 하지만 애초에 이 사건은 한점 은폐도 없이 만천하에 다 까발려진 사건이다.

단순한 일시적 감정적 분노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앞으로의 경각심의 계기로 중요히 여겨야 하며, 이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처벌의 강화 및 어린이들을 몰상식적 성적 대상, 범죄 대상으로 또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각종 아동 포르노와 소아성애자들이나 즐길법한 매체들이 논란이 되었다. 서브 컬쳐 계열에선 농담 삼아 로리콘질도 못하냐고 불평해 왔지만 로리타 콤플렉스 라는 말 자체가 소아성애를 뜻한다는 것을 알자.

3 사건에 관한 루머

진찰결과와 수술내역,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한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상에 잔혹한 범행내용을 묘사한 글이 여러 블로그나 게시판에 퍼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 글에는 확인 할 수 있는 사건 내용인 1심 판결문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범행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반대로 1심 판결문에 있는 범행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등, 일부 과장이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의 일부 서술이나 일본 AV에 나오는 상황극을 넣은 것도 있으니 특히 주의바란다

이 사건을 취재한 시사기획 쌈의 박진영 기자의 인터뷰에서도 인터넷 상에서 소설이 나돌고 있다.는 발언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 관해 인터넷에서 퍼지는 정보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4 왜 12년 형인가?

가해자는 범행당시 만취 상태였음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9월 24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과 전자발찌 7년 신상공개 5년의 형을 확정지었다.
한 짓에 비하면 형이 가볍다며 대법원을 까는 주장이 있으나 대법원은 당해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적합한가를 따지는 곳이지 사실관계를 따지는 곳이 아니니 참고바람. 거기다 검사가 상고를 안 했다는 소리가 있다[1]. 검사가 상고를 안 했다면 대법원이 무슨 짓을 해도 형량을 늘릴 수가 없다.


본 판결문은 1심 판결문으로 보인다. 판결문에서는 본래 무기징역을 고려하고 있었으나 심신미약 상태의 감형 문제로 12년으로 줄였다고 하며, 대한민국 유기 징역의 최고치가 15년이니(가중죄가 있을시엔 최고 25년) 형법상으로는 대단한 중형을 내린 것이다(사형수를 감형할 경우 10년 이상, 무기징역을 감형할 경우가 7년 이상). 게다가 법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실상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당해 사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권고형량이 최대 11년까지다.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는것도 판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된다는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감형한 담당판사는 대단히 무리해서 12년씩이나 때린 것[2]. 쉽게 말하자면 판사가 아니라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권고형량을 칼같이 지키자면 감경 한번 해서 최대 5년 6월형. 이렇게 이슈화가 될 줄 알았더라면 좀 더 때려도 됐을텐데. 그러나 사실 세상엔 이정도 또는 이보다 더한 막장들이 수도 없이 많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

다만 심신미약을 인정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심신미약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성을 잃은 상태'일 텐데 범인은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오히려 매우 이성적인 행동을 취했는데 그걸 어떻게 심신미약으로 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현재 돌아다니는 1심 판결문을 참고해 보면, 통상 판결문에서는 '어찌어찌한 걸 봐서는 심신미약'/'어찌어찌한 걸 봐서는 심신미약 아니다'라고 쓰는데, 판사는 단지 사실관계에서 단 한 번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빠진 상태였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이것은 사실심 변론과정에서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또한 나오는 말처럼 검사가 상소를 안 했다면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이 1심보다 형량을 높힐 수도 없다. 지금까지 술 마셨다고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술 마셔서 기억이 없다고 하면 개정의 정이 없다고 본 사례가 많은 것을 볼 때, 검사가 상소를 했다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인정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 소위 킬러 조 사건에서도 1심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감경을 인정했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이므로 감경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해석적으로도 비록 소수설이기는 하지만 자의로 술을 마셨을 경우 충분히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해석론이 있음에도[3] 이에 대한 법리적 심리의 미진함은 아쉬움이 있다.

이제는 위 사건의 범죄자에게 더 형을 지게 하려면 새로운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수 밖에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범행 당시 술에 취했거나 알콜 중독자라는 이유로 성범죄를 감형 받은 선례는 이 사건 이전에도 상당히 있었다.[4] 이렇듯이 현실성과는 동떨어진 판례가 계속 나오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한국 법조계에서 아동 성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전문가들은 법률 전문가들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주장은 이들이 법 적용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

일가족이 17세 소녀를 성폭행하고도 고작 최대 6년 밖에 안 받는걸 보면, 의외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준 걸지도 모르겠다. 어디까지나 한국의 솜방망이 처벌 풍토를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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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이 사건의 영향인지 이후 성추행범, 성폭행범 등이 체포되면 "그때 술 취해있어서 기억 안 남."이라는 개드립을 치는 일이 늘었다. 사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었다'는 범죄자의 단골 드립이다. 물론 상술한 바와 같이 그런 핑계 대봤자 법원에서 '개정의 정이 없다'고 더 무겁게 처벌하는 일이 많다.

5 범인의 신상

범인 조두순은 법원의 신상공개 조치에 따라 5년간 본명과 그 외 신상자료가 공개되어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조두순의 얼굴 사진이라는 사진이 떠돌게 되었는데, 현재 떠돌고 있는 사진은 어떤 평범한 블로거의 사진이다. 어떤 잉여새끼가 잘 살고 있는 분의 사진을 조두순이라고 구라친 것. 엉뚱한 피해자를 만들게 된 셈이다. 그리고 그 사진의 주인공은 사진을 퍼다 나른 네티즌들을 명예훼손 죄로 고소한다고 한다. 이 강간사건과 별개로 인터넷에서 생각없이 감정만 앞세워서 활동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아무튼 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지 말 것. 사전에 그 사진이 조두순의 사진이 맞냐는 것만 이성적으로 확인을 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사실 여러 사이트나 블로그에서 사진이 공개되었을때 댓글등으로 위험성이나 위법성을 지적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으나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사회정의를 위해서 차라리 내가 고발되면 벌을 받겠다라고 응수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조이라이드에서 윤서인도 이런 사태를 가지고 한번 깐적이 있다...
실제로 피해자가 150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앞뒤 안가리고 거짓사실을 유포했던 네티즌들의 희대의 병림픽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누가 날 범인이래?
몇몇 무개념한 중고딩들은 '모르고 그럴 수도 있지. 고소해서 합의금 받아 돈 벌려고 한다' 라며 개소리를 늘어놓기도 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명예훼손도 훼손이지만, 신변의 안전이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늘상 뉴스를 보고 사는 것도 아니라서, 아직까지도 저 사진의 인물이 실제 조두순 본인의 사진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2011년 지금도 가끔씩 저 사진이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왔다가 다른 네티즌들의 경고를 받고 내려가기도 한다. 이런 점을 보면 아직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만약 피해자를 거리에서 보고 '벌써 나왔냐 강간범 새끼'라면서 심한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도 아주 높은 것이다.


목사라는 이야기도 가끔 돌지만 목사는 아니다. 조두순이 범행장소로 교회를 선택했으며, "교회에 가야지."라는 전도 발언으로 아이를 유인하기는 했고, 비슷한 시기에 다른 천하의 개쌍놈 목사가 어린이 성추행을 한 사건과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그래서 다음 아고라 등 일부 반기독교 성향이 있는 네티즌들이 유용하게 써먹고 있다.

하지만 매일경제에서는 목사설을 보도했다가 욕먹고 바로 기사를 삭제한다. 국민일보계열에서 고소크리까지 날릴 뻔 했다.
가해자 조두순은 청송감호소 독방에 수감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조두순이 수감중인 청송감호소는 원래 흉악 범죄자나 비전향 장기수들이 법의 형기를 다 채우고도 위험하다고 판명될 경우 추가로 감금하는 곳(보호감호제도)이었고 악명높은 삼청교육대의 기관이 있었고 삼청교육대가 폐지된 이후에는 흉악범 교도소로 전환되었다. (이곳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重) 경비 시설이다.) 악랄한 범죄자가 많이 있는 곳이며 신창원 사건으로 유명한 신창원도 이곳에 수감중이다.

몇몇 네티즌들은 왠지 조두순이 나영이의 아버지라고 잘못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것 같다.

덧붙여 가해자는 "12년 뒤 두고보자, 열심히 운동해서 힘을 키우겠다"라고 이를 갈고 있다고 한다. 이쯤되면 말종 이상이다. 이런 천하의 개쌍놈을 봤나...
감옥에 있으면서 출소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게 공개되었는데 이게 더 막장이다. 자신은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없으며 자신이 그런짓을 했다면 천벌을 받는게 마땅하다고 까지 했다고.
조두순의 아들은 이런 성범죄자들을 위한 인권 카페를 만들어 활동한다고 하는 소문이 있었는데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 참고로 판결문 해석, 네이버에서 조두순 아들로 검색하거나 카페 회원가입이 필요함

범죄분석관의 분석 결과, 사이코패스로 밝혀졌다.
다른 관련기사를 보면 강호순 이상의 사이코패스라고 한다.
다른 사이코패스 범죄자들과 달리 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지 못했으니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서 평생 못나오게 하는 것 밖에는 답이 없다.

6 기타

만화가 마인드C[5] 참 적절하게 비꼬았다. [6]#

음주운전자 : 술 취해서 그랬어요~ 한번만 봐주세요 아잉~
경찰 : 미쳤나요? 음주운전 했으니 더 혼나야지요!
음주운전자 : 정말요? 성범죄자한테는 (심신미약으로) 정상참작 해주던데


사실 이 만화는 적절치 못한 것이, 심신미약을 야기할 당시, 심신미약의 결과 발생할 사건에 대해 고의나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형법 10조 3항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actio libera in causa)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면, 감경을 적용할 수 없다. 술 마시고 운전하면 이를 단속하는 규정도 따로 있거니와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당연히 예상가능하므로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적용할 수 없지만, 술 마셨다고 당연히 강간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7] 심신미약이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이는 다수설의 입장이고, 소수설의 경우는 술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등 위험을 증대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본다. 따라서 이 강간 사건의 경우에도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상세한 부분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참고. 그리고 무엇보다 조두순은 1983년에 강간치상죄로 형을 산 이후, 14번의 전과가 있는 자로서 술을 마셔 심신이 미약해지면 범죄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견할 수도 있었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적용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았으니...

2010년 1월 8일, 나영이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임신/배변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이로서 다행스럽게도 생리적인 능력은 되찾았지만, 이후 이 아이가 싸워야 할 정신적인 상처는 무진하다. 이건 어른들이 지고 가야 할 책임이다.
다행히 한 의사가 나서서 나영이에게 인공항문을 이식하는 수술을 성공시켰다.

2010년 6월, 또 인면수심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나영이의 아버지가 같은 아동성폭력피해자인 초등학교 1학년생의 아버지를 찾아가 위로해주었다. 이들은 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또 이 아이들의 미래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범인인가 법인가, 아니면 사회인가? - 김수철 항목 참조.

7 '나영이' 노래 사건

하늘에서 내려온 빛과 바람소리
낙엽을 태우네 눈보라를 태우네
땅 끝에서 퍼지는 깊은 바다소리
태양을 비추네 하늘을 비추네
살아 숨쉬는 것 조차 힘에 겨워 이렇게 해가 저물길 기다리네
이제 도망가지 않아 마주서서 이렇게 달이 떠오르길 기다리네
어린 여자아이의 젖은눈 사이로 흘러나오는 회색 빛깔
청춘을 버린채 몸 팔아 영팔아 뺏아겨버린 불쌍한 너의 인생아
어지러운 세상 그 속에서 따뜻한 찬란한 그 사랑을 바랄 때
Can you Feel 느낄 수 있을까
더럽혀진 마음 안에서 진실한 순결한 그 사랑을 원할 때
Can you do that, 지킬수 있을까
이리저리 둘러봐도 믿을 수가 없는 세상 이리저리 둘러봐도
세상이 빠르게 흘러간대도 시간이 우릴버리고 간대도
Trust your mind. Trust your mind


가수 알리가 조두순 사건을 소재로 하여 '나영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이나 본인의 동의를 전혀 얻지 않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위에 보이는 가사 중에 굵은 줄로 표시된 부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들어왔다. 결국 논란 긑에 음원과 음반이 전량 폐기되었다.#

가수 알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고 자신도 성폭행 피해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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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건 검사가 상고를 안한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사안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83조 및 대법원 판례 대판69도472 및 대판81도2898에 따르면, 검사는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가는 이유로는 상고를 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만 국한해 보자면, 심신미약을 배제해 달라는 것이나, 12년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던가 하는 이유로는 상고를 할 수 없다는 말이다.
[2] 우리 나라는 법치국가 임을 생각하자. 아무리 인륜을 벗어난 사건이라고 해도, 법치국가에서는 판사가 법을 벗어나서 판결하는 것을 그것보다 더 패륜적인 사건으로 본다.
[3] 어차피 판례는 학계의 다수설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고, 판례를 긍정하는 것은 소수설 쪽이었다. 참고로 학계의 다수설을 적용할 경우는 이 경우 과실치상에 불과하다.
[4] 법률에 감경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감경을 할지 안할지의 여부는 판사의 재량이 아니다.
[5] 참고로 디시인사이드 아햏햏 시대 때 김풍과 함께 인기를 끌었던 작가다.
[6] 레스트바티칸도 비슷한 내용의 만화를 올린 적이 있다.
[7] 다만 일부러 강간하려고 마음먹고 술을 마셨다면 어느 학설을 적용하더라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것을 증명해야하는 것은 검사측이다. 그러니 범죄자 본인이 그냥 술을 마셨다고 한다면 말짱꽝이다. 물론 이러한 판단을 전적으로 자백에 의존하지는 않으며 용의자의 언행을 통해서 입증하는 쪽이 바람직하지만 그게 쉬운 일도 아니고, 심문(고문말고)을 하면서 범죄자가 실토하게 하려고 해도 싸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놈이니 죄책감 따위를 느낄 리도 없으니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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