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과 청년의 중간에 해당하는 시기 - 좀 더 자세히 논하자면 어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커버렸고, 그렇다고 어른(성인)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미숙한 단계의 사람. 청소하는 청소년이 아니다.[1]
어린이와 성인 사이를 맴도는 때라고 주변인이라고도 한다.
어린이와 성인 사이를 맴도는 때라고 주변인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중2~고3 정도의 시기를 지칭한다. 영어에서는 비슷한 나이대를 "teen"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만 13세 thirteen 에서 19세 nineteen까지, 한국으로 치면 중1~성인 이전까지를 가리키는 셈이다. 다만 의학적으로는 10세에서 19세까지를 지칭하고 있다. 사실상 사춘기의 세례를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받는 시기이기도 하다.
에로게 주인공들은 일단 명목상 성인이긴 하지만 게임 내 묘사를 보면 상당수 청소년에 속한다. 특히 학원물의 경우는.
숫자단위로 세기가 엄청나게 난감하다. 소년 한명이나 청년 하나, 한명의 장년인 등의 표현은 있지만, 청소년 한명이나 한 청소년같은 표현은 없다. 소년과 청년의 중간단계라고 명시되어 있는지라 둘 중 어딘가에 편입시켜 부르기도 애매하다. 대체로 소년이라고 불리는 모양.
대한민국 ¶
현행 법률상 청소년기본법에서는 만 9세에서 만 24세[2]까지를,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3세에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바로 직전해의 12월 31일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생이란 표현으로 자주 쓰였던 표현인데, 2000년대 초반에 수도권의 버스 요금 기준이 재학 학교 기준에서 연령대 기준으로 개정되면서 좀더 많이 쓰이게 된 감이 있다.[3] 이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청소년입니다"를 다른 소리로 바꾸기도 했다. 수도권에서는 "삐빅",[4] 마이비 계열 지역에서는 "안녕하세요".[5]
학생증 유저에게는 별 상관 없는 이야기이지만,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 신분증인 청소년증이라는 것이 있다. 모든 학생할인 쉴드를 뚫어주는 무적의 아이템이며, 은행에서도 받아주는[6] 최강의 아이템이다. 비학생 청소년이라면 반드시 득템하도록 하자. 다만 따는 청소년의 절반 정도가 원동기 면허를 따기 위하여 발급받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 강도, 폭력 등을 저질러도 소년법을 실드삼아 사회적으로 미숙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나 소년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처벌로 사회에서 일찌감치 격리하는 것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계도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많은 수업과 교육 그리고 어른들의 많은 관심이 꼭 필요하다.
대략 2009년경부터는 확실히 청소년들이 청소년보호법을 잘 파악하고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풍조가 보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무리 지어 담배를 피다가도 순찰 도는 경찰관한테 적발되면 오히려 경찰관한테 또박또박 따지는 진풍경도 자주 볼 수 있다. 경찰관들은 '하지만 학생이 담배 피우는 건 보기 안 좋으니까...' 라면서 머쓱하게 말하면서 물러난다. 그리고 경찰이 떠난 그 자리에서 피우던 담배마저 피운다... 확실히 법적으로는 청소년의 흡연을 제지할 방법이 없다. 더구나 요즘 부모들은 중고딩 자녀가 흡연을 즐겨도 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부모에게 알리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상황. 청소년의 비행을 막는 방법으로는 부모님에게 알리고 협력하는 방법이 제일 무난하지만 이제 쓸모가 없어져 가고 있다.
이쯤되면 그냥 걸어다니는 폭탄 수준. 합의금을 뜯어내는 건 기본이고 담배 훈계 이 단어로 검색해보면 환장할 사례가 줄줄이 나온다.
청소년이 많은 디시인사이드에 가보면 요즘 청소년의 심리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중고딩이 담배 핀다고 훈계하는 것들은 나이 처먹고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종자들이라고 욕을 해댄다.
청소년이 담배 피면 안되는 법 있냐고 경찰하고도 싸운다. 경찰 말도 안 듣는데 일반인 훈계를 고분고분 들을 리가 없다.
사회적 병폐가 되가면서도 사회의 희생자가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아이러니한 나이 때다. 좌익 우익에 상관없이 인기를 끌기 위해서 붙들고 친한 척 하는 것은 유권자 그 자체가 아니라 유권자의 자녀 청소년들 그 자체다. 친한 척이 아니라 감금플레이에 가깝지만 현재 시행되는 쿨링 오프제와 셧다운제도 청소년을 들먹이는 법안이다. 게다가 그러면서 부서간에 청소년 관련 예산은 삭감되는 추세다. 나란 철밥통 한국의 청소년들에게는 차갑지만 내 애들한테는 따뜻한 철밥통
또, 노동부는 청소년 노동시간 감축을 반대했다. 이로써 어른은 주 5일제인데 청소년이 주 6일제가 되어버렸다. 대한민국은 산업혁명 중
하지만 상해, 특수절도, 성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불쌍한 척 해도 동정하지 말자. 그들의 "죄송합니다."는 사과의 의미가 아닌,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담배 하나 더 피러 가고 싶은 의지의 표현이다. 속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