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가 섞이지 않은 여동생

"가 섞인 여동생이 필요할 리가 없잖냐?" - by 마다라메 하루노부
그리고 이에 대항하여 "친동생이 더 좋지 않아? 그게 진정한 가족사랑 아닐까?" - by 주인공요한
"의붓남매!? 아는 동생!? 그런 유약한 캐릭터 따위는 어차피 남이나 마찬가지!" - by 카츠라기 케이마

에로게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시츄에이션. 일단 에로게들 중 대부분에는 기본으로 하나씩 껴있는 포지션이다. 예전에는 근친 관련 규제가 있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끼운 설정이었고, 2004년부터 근친 관련 규제가 철폐되어 피가 섞인 여동생도 붕가할 수 있는 설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이 게임, 이 게임 등등... 그러나 규제가 철폐되었다고 해도 아무래도 친여동생과의 H신을 대놓고 넣는 것은 통념상 꺼려지므로[1] 여전히 피가 섞이지 않은 여동생 캐릭터는 많다. "자매"품으로 피가 섞이지 않은 누나도 있다.[2]

이 소재를 다룬 최초의 작품은 괴테의 '오누이'(Die Geschwister)라는 희곡이다. 오오 괴테 오오국내 현대소설 중에는 강신재 씨의 '젊은 느티나무'가 있다. 단 여기서 주인공은 이 여동생(…). 1인칭인데 쉽게 말해 2008년 12월 7일 국내에 정발된 다카포 플러스 커뮤니케이션 1권의 네무 시점이다.

90년대 게임 중에는 나루사와 유이가 사실상 톱1이라고 할 수 있으며,[3] 근현대 게임 중에는 사골전설다카포아사쿠라 네무가 가장 유명하다고 볼 수 있다.

상당수의 에로게에서 매우 흔히 나오는 포지션이며 패턴도 바로 아랫 문단과 같이 정형화된 것이 많다. 굳이 하나의 예를 들면 August의 게임에도 꼭 한명씩 끼어있다(새벽녘보다 유리색인, 달은 동쪽으로 해는 서쪽으로 등).

주로 이런 캐릭터들은 한부모 가정주인공의 부모(일반적으로 아버지가 많다)가 재혼을 하여 새어머니여자 형제(대부분 주인공보다 연하)가 한집에서 살게되거나, 주인공 또는 여동생 중 어느 한 쪽이 입양되어, 서로 한 집에 살며 오빠와 동생으로 호칭하는 경우나, 어찌어찌하여 사정이 있어 주인공의 집에서 살게 된 친척(주로 사촌)여동생(혹은 반대)인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서로 이웃집이거나 기타 등등의 사정으로 친밀한 관계의 두명이 (당연히 주로 남자가 1~2살 정도 연상이지만 나이 상으로 동갑인 경우도 있다.) 그냥 오빠 동생 하면서 부르는 경우 등도 여동생 속성으로 취급한다. 일반적으로 연하소꿉친구캐릭터가 이런 부류에 속한다. [4]

아주 가끔 가족계획처럼 유사가족이거나 배다른 남매인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위 두 문단에서 설명한 경우의 케이스가 많다.

후자처럼 주인공을 부르는 호칭만 오빠이며 실제로는 친척도 아니고 의남매도 아닌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앞의 2개의 케이스는 친척이거나, 의남매인 경우가 루트의 갈등 소재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허나 주로 엔딩은 (진엔딩 기준으로) 어찌어찌하다 만리장성을 쌓아서 해피엔드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파멸하거나 강제로 찢어지는 등의 배드엔딩도 있다. 박은아의 불면증이 대표적인 예.

에로게에서는 모녀덮밥이라 하여 새어머니 혹은 모녀를 세트메뉴로 섭식하는 케이스도 존재한다. 보통 순애물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나더라도 정규 스토리는 아닌 오마케 요소인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는 스토리보다 H씬에 중점을 둔 에로게에서 가끔 보인다.

일반적으로 피가 섞이지 않은 여동생과의 결혼은 근친이라고 오해하기 쉬우나 법률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 민법에서는 친족을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인척'이란 직접적인 피가 섞이지는 않았지만 친족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혈족의 배우자(ex : 이모부, 고모부), 배우자의 혈족(ex : 시부모, 장인, 처남),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ex : 동서)가 이에 해당한다. 중요한 건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에서 제외된다는 점. 원래 혈배혈도 인척으로 포함하였으나 1990년 민법 개정으로 혈배혈이 인척에서 삭제됨에 따라 당연히 친족이 아니게 되었다. 또한 8촌 이내 혈족간의 결혼은 혼인 무효[5] 사유이고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또는 4촌 이내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간의 결혼은 혼인 취소 사유이다.

가령 '새엄마의 딸과 결혼(다시 말해 피가 섞이지 않는 남매간의 결혼)'의 경우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에 해당해 결혼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혼한 부모가 각자의 자녀를 입양해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렸을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일본 서브컬처 관련 창작물에서 나오는 피가 섞이지 않은 여동생은 주인공과 오랫동안 산 경우가 많고, 그 경우 부모가 서로의 자녀를 남매 관계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창작물에서의)의남매의 결혼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주위의 시선은 또 다른 문제이다. (보통 주위의 따가운 시선이 묘사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의 경우 일본의 법을 적용하면 합법이며 한국의 법을 적용하면 전자는 8촌 이내의 혈족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민법 제 809조 1항에 의해 혼인할 경우 무효, 후자는 인정된다(일본은 4촌 이상이면 혼인을 인정한다. 한국 같은 경우는 8촌이 넘어야 된다).

사족으로 근친상간의 경우 한국에서 근친상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근친간의 강간, 추행 등의 경우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이 점은 일본도 마찬가지. 사실 어느 정도 개방된 사회에서는 본인들이나 평판이 문제되는 것이지 법적으로까지 제재를 가하는 경우는 그다지 없다.

의붓 남매가 아닌 의붓 자매의 경우, 여주인공과 피가 섞이지 않은 손위 자매나 손아래 자매는 거의 악역으로 등장한다. 악역이 아닌 작품을 찾기가 더 어렵다. 역사적으로도 오래된 클리셰. 신데렐라의 두 언니들과 팥쥐가 그러한 케이스. 현대의 작품에도 피가 섞이지 않은 자매는 악역으로 진화할 확률이 매우 높다. 대표적인 예로 찬란한 유산의 유승미와 유리의 성의 이사도라.


이 속성에 해당되는 캐릭터

사실 웬만한 에로게에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등장했던 관계로 여기에 다 적기는 무리일지도…

피가 섞이지 않은 누님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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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스가노소라의 경우 이미 규제가 철폐된지 꽤나 지난 후에 발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애니화 되기 전, 유명세가 적었을 때) 친여동생 루트가 있다고 말이 많았었다는 걸 생각해보자. 물론 코코로같은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친여동생을 히로인으로 등장시키는 작품은 많지 않다.
[2] 여성향에서는 "피가 섞이지 않은 오빠"가 등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3] 이토 노에미 는 친여동생
[4] 외모를 보아 어려보이거나, 하는 행동이 여동생같을 경우 주인공을 부르는 호칭이 꼭 오빠가 아니더라도 여동생 캐릭터로 취급하기도 한다. 예 : 네코미야 노노.
[5] 애초부터 혼인의 효력이 없음
[6] 제작사의 더러운 만행(...)으로 그 이전동안 친자매였던 관계라는 설정이 그냥 줏어다가 키운 여동생이라는 설정이 되버렸다.(...) 팬들은 아예 이 설정을 흑역사 취급해버렸다.
[7] 이건 좀 꼬인 경우. 본래 남남인데 오해로 둘이 친남매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오해가 풀려 혈연 관계가 아니란 게 밝혀진다.
[8] 3부에서 신분 위장을 위해 아즈마 레이지의 여동생을 연기한다.
[9] 애초에 전편 키리노 if 루트와 이어지는 내용이다. 본편에서는 그런 거 없고 친동생이다. 그런 고로 더더욱 레알 막장
[10] 소라히나는 아빠인 신고의 유전자가 반반씩 섞여있지만 미우는 그마저도 아니다.
[11] 유메와 같은 경우.
[12] 외모나 행동은 로리 여동생이지만
[13] 최종화에서 쿠죠 히카루를 동생으로 삼는다.
[14] 사실 의붓동생인 영호와 동갑이다. 희진이 영호보다 생일이 몇 달 빨라 누나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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