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장기적으로 투자방식이 달라지는데 장기적인 경우 전쟁이라던가 대형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특정 국가의 화폐가치가 급락할 때 사들인 후 화폐가치가 다시 회복되면 환전하는 방식이다.
단기적인 방식의 경우 주거래은행을 통해 1시간 미만의 시간을 두고 상/하향세인 외화의 환전과 수전을 반복하는 것으로 주거래은행이기에 주어지는 우대환율과 우대서비스를 통해 환전수수료와 최고금액을 보장 받는 형태이다.
IMF같은 화폐의 가치가 급변하는 때가 아닌 이상, 개인이 소액자본으로 시작 하기엔 수수료와 5분단위로 다르게 적용되는 환율의 문제로 그리 적합하지 않는 투기행위다.
IMF 당시 일부 부유층의 재산확장에 악용 되었기에 환율이 국세청이 정한 기준을 넘어 설때 개인이 1만 달러이상을 원화로 환전 할 경우 환치기로 단정, 환전 금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받아 낼 수 있다고 한다.
호주에서 환치기가 합법이라고 해서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 종종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하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크게 사기당하면 법적 처벌도 힘들며, 역송금 자체가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하여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로 정상적인 외환거래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최선의 방법
애니메이션 늑대와 향신료에서 비슷한 소재를 다룬 적이 있다.
판치기와는 관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