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擧, election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자 가장 핵심적인 것.
대략 개념은
대통령 같은 최고지도자나 한 지역을 대표하는 자를
국민 내지는
시민들이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 뽑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을
투표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투표한 표들을 수거해서 계산하는 걸
개표라고 하며 확률상 대부분 표 차이가 일정 이상 나면 당선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접전 지역의 경우 개표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아무도 승부를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며 이렇게 쉽게 승부가 안나는 경우 왠만한 쇼프로보다도 흥미진진하다는 반응을 얻기도 한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정치인들이 평소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 대중교통, 재래시장이나 서민 주거지역 등을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악수를 청하거나 유세를 하는 등의 풍경을 흔히 볼 수 있다. 이 맘 때쯤 가장 많이 보는 표현이
지역 경제의 희망, 00의 일꾼. 그리고 선거일이 지나면 대개 언제 그랬냐는듯이 주민들을 잊어버리게 된다. 솔직히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애초에 진실성 있는 접근이 아닌게 대부분이라, 애초부터 그렇게 되게 되어있다.
안습...
후보가 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표를 갈라 먹는 해프닝도 생긴다. 물론 대개는 걍 소리소문 없이 발린다.
요즘 들어서는 노인이나 중장년층의 경우는 그래도 투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나이가 어려질수록 투표일 = 노는날의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그나마 투표해주는 40~50대도 투표율도 매년 갈수록 계속 떨어지니 안습.
근데 지도자를 시민들 스스로 뽑을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가 뿌려젔는지 생각해본다면 선거일날 투표 안하고 놀러갈수 없을것이다. 오죽하면 민주주의는 사람들의 피를 먹고 자라난다고 하겠나? 당장 우리나라의 최근의 경우를 봐도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나
6월 항쟁 등 더이상 설명이
必要韓紙? 결론은
왠만하면 선거일날 놀러가도 투표하고 놀러가라.
참고로
호주에서는 아예 투표를
권리가 아닌 의무로 못박아놓고 있어서 만일 투표를 안 하면 20∼50
$(한화로 약 2만∼5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
Contents
- 1 대한민국의 선거
- 1.1 대한민국의 선거 원칙
- 1.2 대한민국의 선거들
- 1.3 관련 링크
1.1 대한민국의 선거 원칙 #
- 보통선거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 평등선거 :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 건의 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
- 직접선거 : 선거권자가 피선거권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 비밀선거 : 선거에 참여하는 인원 그 누구도 투표자가 누굴 선택하였는지 알 수 없다.
"~할 수 있다" 라는 어투인 이유는,
투표를 안한다는 선택지가 존재하기 때문. 물론 무효표도 존재. 투표는 권리입니다. 투표합시다.
1.2 대한민국의 선거들 #
이하, 위키백과에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을 참고함.
-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대선)
- 선거일시 : 현직 대통령 임기 만료일(2월 24일)로부터 64~70일 전 수요일. 단, 투표일을 이렇게 예정하였을때 당일, 투표 하루전날, 투표 하루 뒤가 빨간날이라면 그 다음 주 수요일로 미룬다. 이는 다른 선거도 마찬가지
- 선거권자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투표일 기준 금치산자, 선거법 위반자, 금고 이상의 죄목으로 판결중인 자 제외)
- 피선거권자 : 투표일 기준 국내 5년 이상 체류한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투표일 기준 금치산자, 선거법 위반자, 금고 이상 실형자 제외)
-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총선)
- 선거일시 : 현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로부터 44~50일 전 수요일
- 선거권자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피선거권자 : 만 2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
- 선거일시 : 임기 만료일로부터 24~30일 전 수요일
- 선거권자 : 만 19세 이상, 투표일 기준 국내 3년이상 체류한 해당지역 거주자(이 체류자는 외국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피선거권자 : 투표일 기준 국내 60일 이상 체류한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기타 선거 일시
- 대한민국 대통령 재선거 (선거 무효로 인한 재선거 제외) : 대통령 궐위 및 직위해제 등의 사유발생 일시로부터 60일 이내로 공고한다.
-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 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 선거 사유발생일 이후 4월 마지막 수요일, 10월 마지막 수요일 두 일시 중 먼저 다가오는 날. 단, 당일, 하루전, 하루 후가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주 수요일
- 선거 무효로 인한 재선거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