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복무하던 군대에서 이탈하는 행위. 군법 상으로는 군무이탈죄라고 불린다.

Contents

1 탈영 이후의 과정
1.1 추적
1.2 처벌
1.3 주변의 피해
1.4 장기 탈영
2 원인별 분류
2.1 휴가 미복귀로 인한 탈영
2.2 생계로 인한 탈영
2.3 무장 탈영
3 그 외
4 사례
4.1 실제 탈영 사례
4.2 가공의 탈영 사례


1 탈영 이후의 과정 #

1.1 추적 #

헌병대는 탈영병 잡는 데는 이골이 나 있는지라 금방 잡힌다. 지방으로 내려가도 신고한지 몇시간 안으로 잡히는게 보통. 몇몇 헌병대들의 말에 의하면 군바리는 가발을 써도 군바리다라나.

일단 가족, 친척, 친구 들에게는 연락이 무조건 가는 모양. 지인들도 걱정시키게 된다.

탈영하고도 안 잡히려면 2가지 방법 뿐이다. 외국으로 도피하든가, 한국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포기하든가.

1.2 처벌 #

잡히면 다시 끌려간 다음 헌병대에서 수사를 받는다. 군무이탈죄의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구속기간 동안은 헌병대 영창에서 미결수 상태로 지내게 된다. 이 기간은 군 복무기간에 산입이 된다. 헌병대+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일수는 무죄추정의 원칙상 그대로 군 복무를 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고로 이 기간은 군 생활하는 날이 늘어나지 않는다. 수사에 허용된 시간은 헌병대에서 최대 10일, 그리고 헌병대에서의 수사가 끝나면 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고, 군검찰에서는 헌병대에서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처분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원칙적으로는 최대 10일이나, 군 검찰관의 필요에 따라 다시 최대 1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즉, 군탈[1] 하게 되면 최대 30일까지 헌병대 영창에서 지내게 될 수 있다.

다만, 검찰의 처분이 끝나면, 소속 부대에서는 군탈을 이유로 징계절차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영창 처분을 받으면 이 기간은 군복무에 산입이 되지 않는다. 고로 군생활이 늘어난다.

보통 군탈은 초범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잡혀와서 앞으로 군 생활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헌병대 수사관이나 검찰 수사관의 피고인 신문에서 말하면 대개는 관대한 처분이 된다. 문제는 탈영하고 잡혀왔음에도 군 생활 하기 싫다 내지는 난 잘못이 없다.. 라며 버티는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대부분 군사재판에 회부된다. 이 지경까지 오면 헌병대 영창에서 보내는 미결구금기간이 군사재판이 열릴 때까지 계속 늘어난다.

행여나 이 문서를 읽고 부대에서 마주치기 싫은 간부나 선임병이 있어서 내지는 작업하기 귀찮고 짜증나서 일부러 군사재판을 받겠다는 용자가 있다면 말리고 싶다. 영창 생활이 결코 편하지도 않을 뿐더러, 군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호적상 수형인명부에 진짜 빨간 줄이 들어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경우(즉 앞으로 군생활 잘하겠다고 빌면) 검경의 수사기록에 흔적(?)이 남는 것 외의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 수사기록의 열람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군사재판에서 처벌을 받아 호적에 이게 올라가버리면, 앞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애로사항이 꽃필 것이다. 범죄자로 분류되어 각종 사회활동, 심지어 여권발급에 이르기까지 제약이 많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전시 탈영을 사형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한국군에서는 전시상황하의 탈영병에 대한 즉결처분제도가 한국전쟁 중(1951년 7월) 폐지되었으나, 전 세계적으로 볼때는 아직도 전시탈영시 즉결처분을 내리는 군을 가진 국가도 여전히 많다.

그러므로 군대 복무 생활이 힘들다해도 탈영을 하지 마라. 더욱 후회하게 된다. 다른 부대에 휴가를 못 나가게 하는 민폐를 끼칠 수도 있고 사회에 나가서 얼굴도 제대로 들 수 없다.

전방부대의 경우는 직접적인 탈영보다 휴가나가서 복귀를 안하는 경우가 대다수. 휴가 복귀시간으로부터 24시간 내에 복귀하는 경우 '지연복귀' 라고 해서 초범이거나 사연이 있는 경우는 지휘관 재량에 따라서 정기휴가에서 5일을 까는 정도의 경미한 징계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24시간이 지나버리면 미복귀, 게다가 헌병한테 붙들려 오는 경우에는 짤 없이 헌병대에 구속된다. 불기소 등으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지만 구속되었다 풀려나는 경우 높은 확률로 다른 부대로 전출되고 전역시까지 관심병사, 문제병사로 낙인찍힌채 살게된다.

영외 탈영이 아닌 영내탈영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주둔지를 벗어나서 훈련지나 진지 등에 짱박혀 있는 경우 - 특히 민통선 위의 부대의 경우 길이 아니면 지뢰밭인 구조라서 부대 밖으로 아예 탈영한다는게 어렵다. 미군의 경우에는 항공모함 내에서(!) 탈영하고 도망다닌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진위여부는 불명.)의 경우는 지연복귀처럼 경미한 징계를 받거나 대대장과 1:1 면담을 하기도 한다. 물론 이것도 개념상으로는 군무이탈에 해당되며 찍히는건 당연지사.

여담으로 말년 병장이 짱박히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말년 병장이 지나치게 잘 짱박힌 나머지, 부대에 짱박힌 말년 병장을 찾지 못하여 헌병대로 보고가 올라가버리면 경미한 징계 따위 얄짤없다. 경미한 징계나 면담같은 것은 부대 선에서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할 때나 일어나는 것이지, 상급부대까지 보고가 들어가 헌병대가 출동하면 무조건 헌병대->군검찰 테크를 타게 된다.

1.3 주변의 피해 #

탈영도 잘 보면 자살만큼 티가 나는데 특히 딴데서 사고치고 와서 적응 못하는 사례를 조심하자. 운나쁘면 괜히 신경써주다가 재수없게 이게 탈영을 도운 꼴이 되어 몇단으로 욕 먹는 경우가 있다(예시 : 외박나갈때 돈 빌려달라고 해서 돈 빌려준다 -> 탈영 -> 금전적 손실 -> 돈 빌려준게 드러나서 제대 전까지 두고두고 ★영구까임권 당첨 축하★)

사실 탈영 한번 터지만 위에서부터는 최저 연대장부터 밑으로는 중대장,소대장,일직사관,소대 고참까지 줄줄이 깨지고 휴가,외박 전부 캔슬 + @라는 지옥 콤보가 터지고 무장 탈영이면 보너스(?)로 수색대까지 나서서 경계 태세 돌입으로 들어가는등 한마디로 민폐다.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한다면 탈영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1.4 장기 탈영 #

탈영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시효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참모총장이 1년마다 탈영병 전체에게 복귀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명령불복종죄로 공소시효가 3년 연장된다(죄형법정주의 위반이긴 한데, 명령불복종죄로 잡아놓고는 탈영의 혐의로 처벌을 때린다. 결국 탈영죄의 시효가 늘어나는 셈). 이 복귀명령은 병역법상 민간인이 되는 40세까지 내려지는데, 탈영병이 40세가 되기 직전에 한번 더 복귀명령을 내리므로 시효는 탈영병이 43세가 되는 그날까지 계속된다 흠좀무. 덕분에 40세~43세 사이의 민간인인데 군복무를 해야하는 탈영병의 관할을 놓고 검찰과 군 검찰이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탈영병은 범법자라서 제대로 된 직장을 잡을 수 없다. 이를 이용해서 말그대로 개처럼 부려먹는 고용주도 있다. 한 탈영병은 10년 이상을 이런 직장만 전전하다가 결국 자수를 했다. 물론 이 경우 고용주는 무죄. 탈영병이 되어 수십년 동안 신분을 숨기고 산 사람도 존재한다.

2010년 2월 23일 23년간 탈영 중이던 43세의 남자가 잡혔다. 그깟 2년 군에서 고생한게 낫지 23년간 도피생활을 했을 것을 생각하면... 게다가 시효가 얼마 안남았기에 이중으로 안습한 처지가 됐다. 뭐 애초에 탈영을 한게 잘못이지만.

2 원인별 분류 #

2.1 휴가 미복귀로 인한 탈영 #

자대 배치 이후 탈영을 하거나 휴가를 나와서 탈영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종종 있다고 한다. 복귀 날짜를 착각하거나 해서 탈영 처리되는 일도 많다. 특히 PC방에서 놀다가 깜빡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생긴다. 2000년 쯤에는 술에 취해서 맨홀에 빠져서 나오지 못해 탈영이 된 경우도 있었다.(…)

정말 휴가 복귀시에 긴급한 상황, 예를 들어 터미널에서 날치기를 당해 수중에 한 푼도 없다거나 폭설이나 폭우 등으로 교통편이 끊긴 경우 등이 발생했다면 바로 부대에 보고부터 해야 한다. 지나가는 사람 핸드폰을 빌리든 동전을 꿔서 공중전화를 하든 무조건 보고부터 할 것. 원칙적으로 휴가복귀 시한은 복귀일 20시까지이나,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부대에 사전 보고할 경우에는 복귀일 안에만 들어올 수 있다면 처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 교통편을 놓치는 등의 사정이 있고 부대에도 연락을 했다면 시한을 다소 넘겨서 들어왔더라도 탈영은 아니다. 무죄도 아니지만, 탈영 정도의 중죄는 아니다. 그러나 "악, 나 탈영이네." 하고 도망가버리면 정말로 탈영이다.(...)

2.2 생계로 인한 탈영 #

옛날에는 집안의 가장이라 군대에 가면 정말로 집안을 먹고 살릴 사람이 없어져서 어쩔 수 없이 탈영한 사람도 존재했었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탈영을 하면 숨어사는 사람인 관계로 사회적으로 여러가지고 불리해지고, 나이도 먹고 하다보니 결국 자수를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보통 다시 군복무를 열심히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면제해주거나 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선에서 복무를 봐주는 경우도 존재했다고 한다. 요새는 부양가족이 4인 이상 있으면 군복무가 면제된다더라.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아 탈영으로 처리되는 일은 예전에도 있었다. 대체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하느라 휴가가 끝났는데도 돌아갈 수 없었던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소설가 오영수의 1975년작 <어린 상록수>(단편)에서 화자의 아들인 주인공이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동생들에게 들려 주는 군대 이야기 중 그런 사례가 있다. <농번기에 휴가를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잡으러 가야 하는데, 그런 녀석일수록 고향이 강원도나 전라도 산골이다. 자신도 그런 휴가병을 잡으러 두어 번 갔는데, 한번은 양구에서 산골짜기로 반나절이나 걸려 간신히 찾았다. 형 내외와 조카 둘이 사는데 형이 다리를 다쳐 누워 있고 형수 혼자 논밭일에 일손이 모자라 쩔쩔매고 있는지라, 휴가병인 동생은 영창에 들어갈 것을 각오하고 우선 급한 것부터 좀 해 놓고 갈 작정이었다. 보기에도 사정이 딱해 다그치지도 못하고, "다쳐서 늦었다고 할까", "거짓말했다가 들키면 더 큰일이다" 운운으로 의논하면서 밤 9시가 넘어 부대에 도착했는데, 잡으러 보낸 놈들이 도로 잡혔다며 휴가병과 잡으러 간 병사가 같이 혼났다.>라는 내용이다. 참고로 북한군에 경우 대부분의 탈영이 이 와 같은 이야기다. 때문에 장교들이 부대에 붙어있지는 못하고 탈영병 잡으러 논밭을 해맨다고 한다. 그나마 영양실조등 온갖 안좋은 상황이 겹처서 어쩔수 없이 탈영한 만큼 처벌은 거의 없다고 한다. 안습

2.3 무장 탈영 #

가장 심각한 사례로 손꼽히는게 여자친구의 변심에 총들고 탈영하는 경우.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다 높은 확률로 사고를 치기 때문. 사실 정말로 이런 상황이 생길경우 탈영병은 거치적 거리는 총보다는 숨겨가기 편한 수류탄이나 크레모아등 소형이면서도 살상력이 더 높은 화기류를 더 선호한다(…). 이 글을 보는 여성분들은 부디 군대간 남자친구가 있을때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마시길. 아니 애초에 이런 막장짓을 할 인간하고 사귀지 않는게 현명하다.

보통 총들고 하는 무장탈영은 행군하다 낙오하여 24시간 이내에 본대에 합류를 못하게돼서 생기는 경우다. 참고로 무장군무이탈이라고 해서 총이나 대검을 들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 만 빠져나온 게 아니라 각종 군 장구류, 예를 들어 하이바, 수통, 탄띠 등이 몸에 걸려있다면 무기를 소지하건 않았건 무조건 무장군무이탈에 해당한다. 훈련 중에 갑자기 훈련 받는 게 싫어져서 소총을 두고 도망친 경우에도 무장군무이탈로 처벌받은 사례가 실제 있다.

3 그 외 #

일본의 군 관련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묘하게 탈영이 청소년기에 한번쯤 할만한 반항 정도로 취급되는 편인데, 역시 군필자가 드문 일본의 특성상 발생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무장탈영의 경우, 아무리 특수한 케이스라 할 지라도 무장탈영은 절대 가볍게 넘겨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본 항목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는 비무장 탈영과는 급이 다르다. 무장탈영은 사살당할 수 있다. 죽여도 괜찮기 때문에 사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포를 시도하기에는 너무 위험한데다가 그대로 방치하면 다른 민간인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993년에도 대학로 혜화로터리 부근에서 무장탈영한 탈영병 한 명이 사살된 사례가 있다. (임채성(범죄자) 항목 참고.) 절대로 하지 말자!

여담이지만 전 젝스키스 멤버인 이재진이 이 행동을 저질렀다가 33일만에 잡혔다고 한다. 그런데 이 남자의 상태가 우울증 비슷한거라고 한다. 덕분에 처벌 받을지 안받을지가 애매모호한 상황이 될 수 있을지도...
재판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참고로 공익근무요원 같은 보충역이 4주간의 병영체험기간 동안 훈련소에서 이탈할 경우 탈영이라 하지 않고 '분실'로 처리한다.

4 사례 #

4.1 실제 탈영 사례 #

4.2 가공의 탈영 사례 #

추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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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병이나 군검찰쪽에서는 탈영 보다는 군무이탈을 줄여서 군탈로 부르는 경우가 더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