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Bill of Landing ¶
배에 상품을 선적하고나서 그 품목을 적은 서류. 한국어로는 선하증권이라고 한다. B/L이라고 적기도 한다.
만약 이 선하증권이 없으면 당연한 말이지만 물건을 찾을 수 없고, 물건을 오랫동안 안 찾아가면 보관연체료를 내야 하며 이 연체료를 못 내면 경매에 들어간다. 따라서 이 서류는 "돈과 바꿀 수 있는" 가치있는 서류니까 무역이나 해운 관련해서 일하게 된다면 어디다가 떨구지 말자. 농담 안하고 회사에서 짤린다.[1]
아니 짤리기만 하면 다행이지. 고소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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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즘은 전산과 키(key)로 처리해서 잃어버릴 염려는없다. 그리고 증권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물건을 못 찾는건 아니다. 절차가 상당히 귀찮고, 시일이 많이 걸릴 뿐 인데. 문제는 그 시일만큼 연체료와 갑의 납기일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보통 한장으로 받지않고, 보통 여러장을 받는다. 아, 그렇다고 짤리거나 고소 안 당한다는건 아니다.